민사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6318 민사 사건(2006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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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6년부터 1972년 사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된 면적이 발생함.
  • 원고는 임야도와 지적도 사이 경계 차이가 등록 전환 과정에서 생긴 착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계 확정을 요구함.
  • 원고 소유 임야는 임야도상 701㎡, 지적도상 241㎡로 면적 차이가 크고, 중복된 면적은 568㎡에 달함.
  • 일부 피고들의 토지는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였으나,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일부 소송은 부적법 판정됨.
  • 법원은 경계 확정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고, 임야도보다 더 정밀한 지적도의 경계를 따르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원고와 일부 피고들 간 경계선을 새로 확정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와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경계 확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등록 과정의 착오 여부와 어떤 지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지였으며, 법원은 더 정밀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경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일부 공유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그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봄.
  • 토지 경계 확정 소송은 실제 경계가 불분명해 다툼이 있을 때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소송임.
  • 지적도와 임야도 사이 경계 차이가 있었지만, 지적도가 더 정밀한 1/1,200 축척이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으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짐.
  • 등록 전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야도 면적과 임야대장 면적 차이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임야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와 일부 피고들 간 경계선을 새로 정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 소유 토지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다툼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더 정확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했다. 또한,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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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3나10218·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각하

피고들 소유 임야와 원고들 소유 임야 경계 설정 사건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2020-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3537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2심·원고 승소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506·서울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2009-06-10·2심·원고 패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99나6967·광주고등법원·2001-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외 7인(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 ****,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소유의 **** ****와 피고 **** 소유의 같은 동 **** ****, 피고 **** 소유의 같은 동 **** 대 ****, 피고 **** 소유의 같은 동 **** 대 ****, 피고 **** 소유의 같은 동 **** ****와의 경계를 **** 확대도 표시 2, 1,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소유인 **** ****와 피고 **** 소유인 같은 동 **** ****, 피고 김재운, 이사원, 엄금옥, 이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이라 한다), 선정자 심보현, 오창석, 장병태, 김창복, 김숙희, 이병민 소유인 같은 동 145-5 대 551㎡, 피고 **** 소유인 같은 동 **** 대 ****, 피고 **** 소유인 같은 동 **** 대 ****, 피고 **** 소유인 같은 동 **** ****의 경계를 **** 확대도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 2, 갑2, 8, 을1-1, 2, 을2, 4의 각 1~5, 을3-1~4, 을5-1~7, 을6, 7, 8의 각 1~6, 을9, 12의 각 1, 2, 3, 을10, 11, 13~18, 을~16,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라 한다)는 원고의, 같은 동 **** ****는 피고 ****의, 같은 동 **** 대 ****는 피고 ****의, 같은 동 ****37 대 ****는 피고 ****의, 같은 동 **** ****는 피고 ****의 각 소유이다. 나. **** 145-5 대 551㎡는 피고 김재운, 이사원, 엄금옥, 이연재, ****, 선정자 심보현, 오창석, 장병태, 김창복, 김숙희, 이병민의 공유이었는데, 피고 김재운의 지분 중 일부가 2002. 4. 10. 소외 김명덕에게, 2002. 12. 18. 소외 임미선에게 각 이전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다. ****는 **** 2정 6단에서 분할되었고, ****, 145-5 토지는 ****에서 분할되었는데, 일본인 ****(山下伍造, ****)는 **** 위 각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고, 그에 관하여 각 ****와 임야대장이 작성·시행되었다. 라. ****는 1916. 11. 12. ****(300평, ‘****’라 한다)을 사정받은 다음, **** ****에 관하여 ****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위 오류동 **** 전 398평으로 사정받으면서, 그와 같이 토지대장과 ****에 등록되었는데, 이는 조선지세령에 따라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국가의 조사에 따라 위 토지를 새로 측량한 후 지번, 지목, 지적과 임대가격을 토지대장과 ****에 등록한 것이었다(다만 ****가 표시된 ****와 **** 토지가 표시된 ****를 동일 축척으로 비교하면 산 **** 토지의 위치가 ****와 일부 상위하게 나타난다). 마. ****(2정 6단)는 **** ****, ****, ****(≒298㎡≒3무×30평×3.3058), ****로 각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1/6,000 축척의 ****에 등록되었다{임야대장상 ****의 면적과 그로부터 분할된 ****~4 임야의 면적 합계는 일치한다(2정 6단 = 1단 7무 + 1단 7무 + 3무 + 2정 2단 3무)}. 바. 145-4 토지는 1963. 7. 13. **** 토지에서, **** 토지는 1966. 5. 5. 144-6 토지에서(위 144-6 토지는 ****와 접해 있던 산 13-3 임야에서 분할되었다), ****37 토지는 1972. 7. 14. **** 토지에서 각 분할되어 1/1,200 축적의 ****에 등록되었다. 사. ****는 **** 1/6,000 축척의 ****(‘위 ****’라 한다)상에 ㅊ¹²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 확대도(‘위 확대도’라 한다) 표시와 같이 합계 701㎡이고, 그 주변의 토지가 등록된 1/1,200 축척의 ****(‘위 ****’라 한다)에는 ****가 **** 측량성과도(‘위 측량성과도’라 한다) 중 ****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위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241㎡이다. 아. 위 ****에는 ****와 **** 소유의 각 토지의 ****이 위 확대도 표시 2, 1,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를 위 ****와 같은 1/1,200의 축척으로 확대하여 ****와 접합하여 보면 ****와 위 각 토지는 위 확대도 표시와 같이 2, 1, 6,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라, 마, 바, 사’부분의 합계 568㎡가 중복된다. 2. 주장 원고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고 그 구체적인 경계는 **** 또는 ****의 ****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에 관하여 1/6,000의 축척으로 작성된 위 ****를 1/1,200의 축척으로 확대한 다음 **** 소유인 위 각 토지에 관한 ****와 대조하면 ****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568㎡가 축척이 확대된 ****에 표시된 ****의 경계 내에 포함되고, 이는 1925. 2. 1. **** 토지가 ****에서 등록전환될 때 착오로 ****의 ****와 그 위치가 불일치하게 ****에 옮겨짐으로써 ****의 경계를 침범하였기 때문이므로, ****와 **** 소유의 위 각 토지 사이의 경계를 위 ****의 경계로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피고 김재운, 이사원, 엄금옥, 이연재, ****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어느 쪽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참조). 나. ****의 인접 토지인 145-5 토지에 관한 피고 김재운의 지분 일부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02. 4. 10.부터 2002. 12. 18.까지 사이에 임명덕, 임미선에게 각 이전된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인데, 피고 김재운의 지위를 일부 승계한 임명덕, 임미선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피고 ****,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1) 위 ****은, 위 ****와 ****가 상이하여 ****와 위 **** 소유의 인접토지들의 면적이 중복된 경우, 이러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의 불일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록사항정정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그 이행을 소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3) 위 ****와 위 ****의 상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위 **** 사이에 원고 소유인 ****와 위 **** 소유의 인접 토지들과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어 적법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부동산이 지적공부에 1필의 부동산으로 등록되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전환과정에서 ****를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의 ****이 진실한 ****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의 등록으로써 특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9473 판결 참조). (2) ****와 위 **** 소유의 각 토지의 ****이 위 ****와 위 ****에서 서로 다른 사실, 위 ****에 의할 때 ****에서 등록전환된 **** 토지의 위치가 ****의 위치와 다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① ****와 ****는 1916. 11. 12. 함께 등록되었고, ****가 ****에서 분할되기 전인 1925. 2. 1. ****로부터 ****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먼저 등록된 산 **** 토지가 뒤늦게 분할된 ****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에는 ****의 면적이 701㎡로 표시되어 있음에 반해, 임야대장에는 ****의 면적이 3무(약 298㎡)로 표시되어 있어 그 면적이 상이하고, ****에서 분할된 ****~4의 각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합하면 ****의 면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임야대장상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점, ③ **** 토지는 산 13-3 임야에서 분할된 144-6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데, 산 13-3 임야는 위 **** ****와 ****와 별개인 산 13 임야에서 분할되었으므로, **** 토지는 위와 같은 등록전환 과정에서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의 경계를 침범할 수 없는 점, ④ 조선지세령에 따라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국가의 조사에 따라 토지대장과 ****에 등록하는 경우 새로이 토지의 현황을 측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일제시대의 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의 경계와 면적은 사정으로 인한 소유자의 확정과는 달리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경계가 **** 및 ****와 같이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경계등록에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축척이 큰 것을 따라야 하며{구 지적법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에 관한 경계가 나타난 도면 중에서는 위 ****의 축척이 위 ****의 축척보다 더 큰 점, ⑥ ****의 ****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은 241㎡로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298㎡)보다 작기는 하나, 최초의 **** 등재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흐르면서 주위의 다른 토지들은 보다 정밀한 1/1,200 축척인 ****에 등록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웃한 토지들이 서로 경계를 밀거나 밀리면서 도면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만은 유독 최초의 분할 당시의 상태대로 ****에 등재되어 남아 있고, 최초의 **** 작성 당시 측량의 정밀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57㎡(298 -241)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위 ****에 등재된 ****와 이에 해당하는 ****의 **** 부분이 다른 토지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항의 사실들만으로는 위 등록전환과정에서 ****를 작성함에 있어 착오로 말미암아 ****의 ****이 진실한 ****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에 관한 위 ****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 ****에 표시된 바에 따라, 원고 소유의 ****와 위 **** 소유의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위 확대도 표시 2, 1, 6,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김재운, 이사원, 엄금옥, 이연재,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 ****,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박태동(재판장) 이경훈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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