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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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나303788 민사 사건(202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30~40년 전부터 OO지역 임야 위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 2014년 원고가 이 임야를 경매로 사들였다.
- 원고는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도로를 법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이 도로는 공공도로에서 OO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 OO사는 원고를 상대로 도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OO사가 이겼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산 임야 위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다며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도로를 관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도로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임야를 살 때 도로 사용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가 OO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도로 철거로 인해 OO사 방문객과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크지만, 원고가 얻는 이익이 적고 도로 철거 후에도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 원고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 위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의 도로 관리 권리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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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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