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303788대구지방법원 2심2020-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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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나303788 민사 사건(202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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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30~40년 전부터 OO지역 임야 위에 시멘트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
  • 2014년 원고가 이 임야를 경매로 사들였다.
  • 원고는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도로를 법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이 도로는 공공도로에서 OO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 OO사는 원고를 상대로 도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OO사가 이겼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산 임야 위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다며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도로를 관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와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도로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임야를 살 때 도로 사용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가 OO사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도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도로 철거로 인해 OO사 방문객과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크지만, 원고가 얻는 이익이 적고 도로 철거 후에도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 원고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 위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의 도로 관리 권리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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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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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 등을 설치하고, 피고가 안내판과 수도시설을 설치·유지보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402·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장모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뒤, 원고가 분묘 이장 특약을 근거로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638·대구지방법원·2006-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이나 협의취득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094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6-19·1심·기각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88040·수원지방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화성시 임야 내 건물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0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12·춘천지방법원·201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069·서울고등법원·1978-02-02·2심·원고 승소

임야 인도 의무와 유치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51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06가단2089·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공유 임야의 등록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등재된 것을 바로잡고, 협의가 안 된 임야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10009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2년 매수한 임야에 대해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을 요구하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단52614·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102·수원지방법원·2014-11-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임야 1455평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32242·수원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1455평 임야를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가단9675·전주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면적을 정정한 후, 피고가 점유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고, 항소인】 김천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제1심피고 △△△과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점유권원의 존재 피고는 30~40년 전에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분을 법정도로로 지정하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시멘트포장을 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다(이하 위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지(차량교행지인 별지 목록 나. 내지 라.항 기재 토지 포함)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 2) 권리남용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전통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사(이하 ‘○○사’라 한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원고가 2014. 1. 23.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사 내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았고, 그 후 3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등을 구한 적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얻는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 이 사건 도로를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 내방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철거청구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점유권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시멘트포장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소외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ㆍ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 내지 6, 8 내지 18, 22, 23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로와 이어진 길은 ○○사까지만 연결되고 그 뒤로는 막다른 곳이어서, 이 사건 도로가 ○○사의 내방객이 아닌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단31531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12. 별지 목록 가.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사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나325542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는지 여부는 주로 ○○사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 피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갑 제1 내지 6, 8 내지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이용자는 ○○사의 내방객들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일반 공중에게 고통이나 손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임야에 침입하여 나무를 훼손하거나 약초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도로가 공로에서 ○○사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길이가 약 680m이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11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멘트 포장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도로의 시멘트 포장이 철거되더라도 통행로로의 이용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의 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⑤ 그 외에 원고가 피고나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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