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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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714 민사 사건(2019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0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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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피고 1이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2014년 1월, 피고 1이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해당 토지 위에 신고하고 지음.
  • 2014년 11월, 피고 1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창고 철거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함.
  • 2016년 7월, 담보권자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 2017년 11월, 원고 등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음.
  • 피고들은 창고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지은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전제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호하는 권리이나,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어져 일정 기간만 존속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 1은 창고를 2018년 1월 8일까지 존치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고, 담보 제공 시 철거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해 장기 토지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창고는 철골 구조에 패널로 된 벽과 지붕으로 분리·해체가 가능한 임시 건물이었으며, 법정지상권 인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 피고 1과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등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토지 인도와 창고 철거,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 1이 가설건축물로 지은 창고는 임시 건물로서 장기간 토지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돌려받고 창고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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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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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2019. 5. 16.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다.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라.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피고 1은 2003. 12. 26.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762.3㎡(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1은 2014. 1. 14. 서울 금천구청장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건축면적 747.6㎡의 일반철골구조 임시창고를 축조하였다. 이후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 내부인 별지 도면 (나), (다), (라)부분에 각 사무실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설치하여 위 창고에 부속시켰다(이하 위 창고와 각 사무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다. 피고 1은 2014. 11. 4.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2014. 11. 11.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 1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은 유아이제십삼차유동하전문 유한회사는 2016.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 법원 2016타경8425호)를 신청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 1/8씩을 매수하여 2017. 11. 2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1에게서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여 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없다면 원고 등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피고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창고가 경매에 따라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정당한 점유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5, 9, 1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고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건물은 장기간 존속이 일반적임에도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를 위한 토지이용권을 토지 매수인과 교섭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단 15년의 토지이용권을 보장받게 된다(민법 제280조, 제281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 등 참조). 2) 피고 1은 2014. 1. 14. 이 사건 토지에 존치기간을 2018. 1. 8.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임시창고 및 임시사무실) 축조신고를 하고 이 사건 창고를 축조하였다. 가)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제한된 시기 동안에만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단기간 존속하는 건물임을 감안하여 건물의 공부상 관리, 안전 확보, 도시계획 및 인근 토지·건물과의 이해관계 조절과 같은 법적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해체가 가능한 철골 구조물의 삼면에 얇은 패널로 된 벽을 세우고 나머지 한 면은 개방하여 두었으며, 그 위에 철판 지붕을 씌운 형태의 일반철골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물이다. 3) 피고 1은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창고를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를 존치기간을 정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가 아니다) 후 신축하였고, 그 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담보권자의 임의처분이나 철거를 용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창고의 현황을 법정지상권의 인정취지와 최저존속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창고가 제한된 시기에 존치된 후 장차 철거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한편 피고 1은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월임료는 7,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14,000,000원(= 월 7,600,000원 × 2017. 11. 21.부터 2019. 2. 20.까지 15개월)을 원고 등의 수(8명)로 나눈 14,250,000원(= 114,000,000원 ÷ 8)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각각 2019. 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인 월 950,000원(= 월임료 7,600,000원 ÷ 원고 등 8명)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심현근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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