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714 민사 사건(2019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0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피고 1이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2014년 1월, 피고 1이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해당 토지 위에 신고하고 지음.
- 2014년 11월, 피고 1이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창고 철거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함.
- 2016년 7월, 담보권자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 2017년 11월, 원고 등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음.
- 피고들은 창고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지은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전제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호하는 권리이나,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어져 일정 기간만 존속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 1은 창고를 2018년 1월 8일까지 존치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했고, 담보 제공 시 철거에 동의하는 각서를 제출해 장기 토지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창고는 철골 구조에 패널로 된 벽과 지붕으로 분리·해체가 가능한 임시 건물이었으며, 법정지상권 인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 피고 1과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등 소유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 등에게 토지 인도와 창고 철거,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 1이 가설건축물로 지은 창고는 임시 건물로서 장기간 토지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돌려받고 창고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