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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제2항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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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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