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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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원고는 임야의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공식 기록)에 적힌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정정하는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적공부 정정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피고가 협력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원고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대신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먼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직접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원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했으나, 신청 방식에 문제가 있어 거절당한 점은 피고가 협력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공부 정정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피고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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