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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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가단18760 민사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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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원고는 경북 고○○군의 임야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임야대장에 원고의 이름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다.
  • 2014년 원고가 임야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 이전을 신청했으나, 등기소에서 임야대장과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등기를 거절했다.
  • 원고는 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임야대장에 잘못된 명의자가 적혀 있어 소유권 확인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대장에 잘못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야대장에 적힌 명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대장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원고와 다르며, 등기부상 명의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실존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 원고가 1970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대신해 친척이 대리로 등기를 마쳐 임야대장에 오류가 생긴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실제로 임야의 소유자임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고, 국가가 이를 다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대장에 잘못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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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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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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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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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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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9나3357·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패소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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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2나635·전주지방법원·2003-11-0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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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0490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기각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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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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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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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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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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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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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878·광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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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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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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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867·서울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0583·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977·서울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27968·대구지방법원·2017-09-26·1심·각하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나55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10-06·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12. 3. 【주 문】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 '환(○)'이 '환(◎)'으로, ◇◇◇의 주민등록번호도 '190205-1******'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원고가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및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366호, 제1421호)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원고의 주소로 기재된 '(주소 2 생략)'는 원고의 본적지인 사실, 위 본적지에 거주한 주민등록번호 '190205-1******'인 '원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의 15/1,324 지분 소유권자인 소외 2는 원고의 오촌당숙으로서 현재는 소외 2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임야대장상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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