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가단18760 민사 사건(2014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원고는 경북 고○○군의 임야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임야대장에 원고의 이름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었다.
- 2014년 원고가 임야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 이전을 신청했으나, 등기소에서 임야대장과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안 된다며 등기를 거절했다.
- 원고는 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임야대장에 잘못된 명의자가 적혀 있어 소유권 확인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야대장에 잘못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야대장에 적힌 명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대장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원고와 다르며, 등기부상 명의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실존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다.
- 원고가 1970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대신해 친척이 대리로 등기를 마쳐 임야대장에 오류가 생긴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실제로 임야의 소유자임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고, 국가가 이를 다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대장에 잘못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야대장상의 명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적공부 면적 정정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각자 매수한 임야 일부를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임야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도로 개설 및 통행 권리를 요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임야를 1978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피고가 소유자와 상속인을 인정함.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