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 2심2015-06-24 선고검수완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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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502 민사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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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한자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생년월일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토지대장에 적힌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와 아버지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그 재산을 상속했다는 이유로 피고(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했다.
  • 피고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인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토지들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굳이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토지대장상 한자 이름이 원고 증조부의 이름과 같고 그 본적이 대상 토지의 지번과 일치한다는 점, 그다음 소유자로 적힌 이름이 원고 아버지와 같고 생년월이 일치한다는 점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 또한 원고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국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원고 아버지와 동일인으로 보이고 자신이 소유권을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판결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나 그 상속인 등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장에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는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더라도, 원고가 최초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았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 등 판결 취지).
  • 토지대장에 적힌 한자 이름이 원고 증조부의 이름과 같고, 증조부의 본적이 대상 토지의 지번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해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원고 증조부와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 그다음 소유자로 적힌 이름이 원고 아버지와 같고 생년월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토지 소유권이 증조부에서 아버지로 넘어간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이 토지들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이 토지들은 원고 소○○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어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두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지 않더라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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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소유권핕인2014 10502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굀용프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23.201450455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24.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한다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갑132,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5. 가 별지 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미등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이사윕묛고.“ OO” 1912. 6. 20., 1913.金 에게 소유권이 이위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의 경우 한자 이9. 30. “ OO”, “ OO”金金 름만 괰재댘어 있을 뿐 생년월일이나 주소 본윁 등 인윁사항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의 경우 주민등띝번픸란에이라고만 괰재댘어 있을 뿐 역시 주, “ OO”“990621”金 소 본윁 등 다른 인윁사항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은 그 본윁이 **** **** **** ****별.B( OO)347(金 지 목띝 괰재 서번토지앀 같다 이고의 손자이자 원고의 아버지인은1), BC( OO)金 생으띜 이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단독으띜 상속하씀다****B 1913. 7. 19.. 본안위 항변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으띜부터 상속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C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의 핕인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 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권자띜 괰재댘어 있는은 원고의 아버지앀 동일인인“ OO”金 것으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 - 3 - 하므띜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괰법이 미등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는 토지대장에 최초, 의 소유자띜 등띝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묖의 포괄승계인 윜 조 윜 픸 또,( 651 ) 는 핕윕판결에 의하여 자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윜 조 윜 픸 가 신청할 섘 있다( 652 ) 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누구인, 지 알 섘 없어 결과윁으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의 소유자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 또는 포괄승계하씀음을 증명할 섘 없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그 소 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섘묖에 없으므띜 가사 국가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다턬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그 토지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79. 4. 10.78 2399,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7. 10.99 34390, 2009. 10. 15.2009 48633).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사윕명의인 “金 의 한자 성명만 괰재댘어 있을 뿐 다른 인윁사항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OO”, 의 경우도 주민등띝 앞번픸띜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아“ OO”“990621”金 버지의 윜윁등본상 생년월일인과 일쵘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C**** 이 사건 각 토지대장 묏 윜윁등본 등의 괰재만으띜 이 사건 각 토지대장상의 “ OO”,金 이 원고의 증조부인아버지인과 동일인이라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OO”B,C,金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씀다고 주장하는 원고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권을 다턬는지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 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 4 - 본안에 대한 판단3. 살피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띜 괰재댜,‘ OO’金 은 그 한자 이름이 원고의 증조부인 과 동일한 윐 원고의 증조부인 의 본윁이 별지B,B 목띝 윜 항 괰재 토지의 지번과 일쵘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토지대장에서으띜1,‘ OO’金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묛은 것으띜 괰재댜은 그 한자 이름이‘ OO’金 원고의 부최인과 동일하고 그 생년월이 일쵘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C, 각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띜 괰재댜은 원고의 증조부인과 동일인으띜 봄‘ OO’B金 이 상당하다. 한편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5682D, E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이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C**** 산분할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띜 상속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5 -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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