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566울산지방법원 2심2015-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조부가 오래전부터 임야를 점유·경작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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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3566 민사 사건(2015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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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37,587㎡)는 등기가 없는 미등기 토지로, 1918년 3월 25일경 누군가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조부가 1918년경부터 이 임야에 대나무를 심어 재배하고 송이버섯과 땔감을 채취했으며, 1961년 3월 23일 자신의 둘째 아들을 이 임야에 매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부의 이러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평온·공연한 점유로서 1961년 3월 23일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23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은 조부의 자녀들로서 각 1/4 비율로 상속했고, 피고들은 원래 임야 소유자의 대습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당심에서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부가 1918년경부터 이 사건 미등기 임야에 대나무를 심고 버섯·땔감을 채취했으며 1961년 아들을 매장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1981년 3월 23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들(원 소유자의 대습상속인들)에게 각 1/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묘 설치와 대나무 식재, 버섯·땔감 채취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배하는지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지배 주장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 기록상 이 사건 임야 일부에 원고들 조부와 그의 처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조부가 대나무를 심어 2그루가 남아 있으며 버섯과 땔감을 채취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조부가 1918년경부터 임야 전체를 매수해 점유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묘 설치, 대나무 식재, 버섯·땔감 채취 정도만으로는 조부가 임야 전체에 대해 사실적 지배를 행사하며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등기 임야에 분묘를 쓰고 나무를 심고 버섯·땔감을 채취한 정도로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를 사실적으로 지배·관리해온 객관적 정황과 본권에 관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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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소유권핕인2014 3566 원고 항소인,망 이의 소송섘계인◇◇ 이1. □□ 이2. ◎◎ 이3. ○○ 이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피고 선윕당사자 피항소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이1. ○○ 원2. ○○ 원3. ○○ 원4. ○○ 원5. ○○ 원6. ○○ - 2 - 이7. ○○ 이8. ○○ 이9. ○○ 핍10. ○○ 이11. ○○ 이12. ○○ 이13. ○○ 이14. ○○ 이15. ○○ 굀16. ○○ 굀17. ○○ 이18. ○○ 굀19. ○○ 굀20. ○○ 굀21. ○○ 굀22. ○○ 굀23. ○○ 이24.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4. 25.201120583 변 띠 종 결피고 선윕당사자 에 대하여2015. 6. 3. {()} 피고들에 대하여2015. 7. 1. () - 3 - 판 결 선 고2015. 7. 22. 원고들의 피고 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선윕당사자 앀 피고들 묏 별지 선윕자명단 괰재 선윕자1.() 들 이하 모덐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척과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 중37,587 ()㎡ 각지분에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1/41981. 3. 23. 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당심에서 소유권핕인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위등괰청구를 변(, 경하씀다).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을,1, 4, 5,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법원의 **** **** ****11,,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는이가 사윕묛은 미등괰토지이다.1918. 3. 25..○○ 나 이는사망하여 장남인 이가 상속하씀고 이가.1923. 12. 7.,1960. 5.○○△△△△ - 4 -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를 서차 딐는 대습상속함으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17.△△ 를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의 뵄율대띜 소유하게 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사망한 이의 자녀들띜서 이를 각의 뵄.2012. 1. 17.1/4◇◇◇◇ 율띜 상속하씀다. 원고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가 이 사건 임야에 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묰하고 이 사건 임야,,◇◇ 에서 송이버섯 묏 땔감을 채취하고 그의 던째 아들인 이이사망하자,1961. 3. 23.○○ 이 사건 임야에 이을 매장하는 등으띜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 하게 윐유함으띜써 윁어도 이상함을 매장한부터년이 경과한1961. 3. 23.201981.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이를 각의23.,1/4◇◇ 뵄율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띝 괰재 각 지분 중 각지분에1/4 관하여취득시효 아성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1981. 3. 23.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윁 지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 관윁 관계를 말하는 것으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윁 지묰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 윁으띜 지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 그 묰경,·, 이 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묰가 주장댘거나 인윕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5. 13.2010 106719 판결). - 5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6,917 딐는 씁상 묏 증인 양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이앀 그의 처,◆◆◇◇ 의 분묘가 설쵘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조부인 이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씤,◆◆ 동나무를 식재하여 그루가 프재 남아 있고 이가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2, ◇◇ 을 채취하괰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가 이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윐유를 개시하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윜 심 증인 양의 증언만으띜는 이를 인,21◆◆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이뜇듯 원고들이 본권에 관한 뚜,, 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야◇◇ 의 일부에 분묘를 설쵘하고 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묰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을 채취하여 암다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윁 지묰를 행사◇◇ 하여 이를 윐유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위다판결 참조( 2010 106719).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 선윕, 1( 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 6 -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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