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977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월 19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OO지역 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함.
- 잔대금 685만원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임야 위에 있는 건물과 담장, 분묘 철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피고들은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상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과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법정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됨.
- 피고들은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청구를 했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 이익이 없으며, 계약 해제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이미 제기했고, 피고들이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봄.
- 피고들은 잔대금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했고, 원고는 지상물 철거 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피고들은 잔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함.
- 계약 해제는 쌍방이 서로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피고들이 철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원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계약은 1971년 8월 2일경 해제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지상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잔대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되었다. 법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청구가 있었고, 계약 해제도 인정되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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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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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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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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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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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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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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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낙한 청구에 대한 제소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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