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977서울고등법원 2심1972-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 후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 문제로 분쟁을 겪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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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977 민사 사건(197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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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월 19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OO지역 임야를 매수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함.
  • 잔대금 685만원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임야 위에 있는 건물과 담장, 분묘 철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피고들은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상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과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이 법정에서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됨.
  • 피고들은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이미 청구를 했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 이익이 없으며, 계약 해제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같은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이미 제기했고, 피고들이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봄.
  • 피고들은 잔대금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했고, 원고는 지상물 철거 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피고들은 잔대금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함.
  • 계약 해제는 쌍방이 서로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피고들이 철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원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계약은 1971년 8월 2일경 해제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임야 매매 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지상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잔대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되었다. 법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청구가 있었고, 계약 해제도 인정되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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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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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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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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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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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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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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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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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230·광주고등법원·1957-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 대부권을 양수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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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74·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에 임야 31평을 매수하고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토지가 환지되어 특정 부분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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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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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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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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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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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7681·서울고등법원·200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0년 약속한 추가분 54평 토지 위치를 두고 피고들이 특정한 위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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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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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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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86·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기각

1937년 임야 지분 매수 후 1967년 지분이전 약정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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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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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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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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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046·대구고등법원·1977-06-24·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가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4683·수원지방법원·1991-07-26·2심·원고 승소

증조부가 선산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작은할아버지들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가 30세가 되면 이전하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89·대구고등법원·1980-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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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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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4·서울고등법원·1981-10-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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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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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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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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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10·서울고등법원·1971-06-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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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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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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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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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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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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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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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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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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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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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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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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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낙한 청구에 대한 제소와 소의 이익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72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이 부분은 항소취지에만 해당)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6,85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8단 5무보에 관하여 1970.1.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위 임야지상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1)표시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건평 1.5평과 같은 목록기재 (2)표시 건물(같은 도면표시 ㅈ, ㅊ, ㅋ, ㅇ, ㅈ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건평 2평과 같은 목록기재 (3)표시 담장(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ㅅ점을 연결한 부분) 및 별지 제2도면표시 분묘 34기를 철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그는 1970.1.19.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임야 8단 5무보를 금 7,2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6,850,000원은 피고들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위 임야에는 별지목록기록 (1)표시 건물의 일부와 같은 목록기재 (2)표시 건물 및 같은 목록기재 (3)표시 담장과 별지 제2도면 표시의 분묘 34기가 있는데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당시에 임야의 상태에 관하여는 원·피고간에 아무런 특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임야의 매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상의 하자인 위 건물, 담장 및 분묘를 완전히 제거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건물담장 및 분묘 등의 철거 의무가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이 인낙하여 확정된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며, 뿐만 아니라 원·피고들간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었는 을 제1호증(소장), 을 제2호증(결정), 을 제10호증(인낙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5.23.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이 1970.7.8. 10:00 법정에서 원고의 인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써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철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최고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인감증명),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통고서), 을 제4호증(편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인감증명), 을 제8호증(매도증서), 을 제9호증(위임장), 을 제10호증(인낙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들은 1970.8.6. 원고에게 1970.8.11.까지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잔대금 6,85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 임야상에 있는 건물, 담장 및 분묘를 철거하면 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답한 사실, 그후 1971.7.27.에 이르러 피고들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피고들 각 명의의 인감증명을 갖춘 다음 다시 원고에게 1971.8.2.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12의 1, 삼정 빌딩 ○○○호 서울합동법률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위 잔대금을 줄 것과 만약 그때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단의 의사표시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행최고 및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하고 같은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피고들은 1971.7.29. 매수인란에 원고 명의만 기입하면 즉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매도증서(을 제8호증), 위임장(을 제9호증)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인낙의 청구원인 사실인 원·피고들간의 위 매매계약은 1971.8.2.의 경과로 피고들에게 해제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해제되었다 할것이며, 또한 피고들은 위 인락에 의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마저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의무는, 피고들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뿐만아니라 위 임야상에 있는 위 건물 담장 및 분묘철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피고들은 쌍무계약의 성질상 위 건물 담장 및 분묘철거의무이행에 관한 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공을 한바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 임야상에 있는 위 건물 담장 및 분묘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또 이 의무가 원고의 위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고는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재판상 인낙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권리의무가 되었으므로 해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을 제2,10호증(인낙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6,850,000원을 받는 권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관계있는 계약의 해제의 경우와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만약 재판장 인낙에 의한 권리의무라는 이유로 피고들은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무만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피고들은 그들의 권리행사마저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히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 임야에 관한 원·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건물 담장 및 분묘에 관한 철거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하여 이를 각하하고, 건물 담장 및 분묘의 철거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며, 당원과 결론을 달리한 원고의 위 건물 담장 및 분묘의 철건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원심이 부분에 대하여도 각하였다.)은 부당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게는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및 도면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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