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679대구고등법원 2심1972-0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79 민사 사건(197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었다.
- 1961년 9월 1일, 피고는 자신이 소작인에게 빌려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원고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 만약 피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고에게 원래 소작하던 토지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증여계약에 근거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증여계약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이 사건 소작계약과 증여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소작계약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제17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빌려서 농사짓는 경우만 허용된다.
- 피고와 원고 사이 소작계약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한 조건이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 위 소작계약과 그에 따른 증여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모두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가 증여계약에 근거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1심 판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소작인이던 원고와 토지 소유자 피고 사이의 소작계약과 그에 따른 증여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에 근거한 토지 소유권 이전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에 대한 소작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다른 농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
【원고, 항소인】 이명석
【피고, 피항소인】 조규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173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내당동 685번지의 5 전 186평 및 같은 동 685번지의 6 답 438평에 대하여 1968.9.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힌 이건 토지 2필이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최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최수영, 같은 김성호, 같은 김경운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건 토지 및 달성군 성서면 감산동 전 1,400평을 1958.12.경부터 소작하여 오던중 1961.9.1. 피고는 원고가 소작하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의 토지를 타에 매도하는 대신 다른 농지 15두락을 1963.9.1.까지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소작토록 해주되 만약 피고가 이를 위약할 때에는 이건 토지 2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그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원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외에 이를 타에 소작케 할 수 없다함이 농지개혁법 제17조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건 원·피고사이의 위 소작 및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즉 그 증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