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577서울고등법원 2심1981-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577 민사 사건(198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74년 10월 20일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했습니다.
  • 원고 교회는 그 부동산을 예배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 4월 18일 원고에게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서면 없는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구두 증여의 효력과 해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통보했고, 그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 원고가 '연보는 해제 불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보도 민법 적용을 받습니다.
  • 증여계약이 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서면 없는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증여라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구두 증여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이행여부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교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56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및 항소의 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 ○○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피고 1이 1974. 9. 6. 당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1기재 대지상에 교회건물인 별지목록2기재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줄여쓴다)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등기에 터잡아 피고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 ○○회(이하 피고 서울 ○○회라고 줄여쓴다) 앞으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피고 1로부터 헌납, 증여받은 이래 이건 부동산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것을 기화로 피고 서울 ○○회는 피고 1을 교사하여 1979. 2. 22.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서울 ○○회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위 증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수증자로서 피고 서울 ○○회에 대하여는 피고 1을 대위하여 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1974.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갑 제6호증(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 10. 20. 원고 교회의 창립예배시 내빈으로 왔던 소외 3 목사가 등단하여 피고 1이 원고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한 사실 및 그 이래 이건 부동산이 원고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다만 위에 보는 믿는 부분 제외)은 위 인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은 1974. 10. 20.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가사 이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을 제7호증과 같음)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위 증여계약의 이행인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지 않고 있다가 1980. 4. 18.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기독교에서 신도가 교회에 증여하는 것을 연보라고 부르고, 연보는 서면으로 하는 예가 없고 구두로만 하는데, 구두로 하더라도 이것은 신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므로 해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보에 관하여는 민법 제55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증여계약은 위 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