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82대구고등법원 2심1980-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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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28일,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대금 3,857,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1927년경 28명이 공유로 등기한 재산으로, 실제로는 OO계(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이었습니다.
- OO계는 소외4의 제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부동산 소작료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소외1은 OO계의 회장이었으나, 다른 회원이나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피고들(상속인)은 소외1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고, 사후에도 매매를 추인하지 않았습니다.
- 소외1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며 매매 해약을 시도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외1은 피고들(상속인)의 대리권 없이 매매했고, 피고들이 이를 추인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OO계의 총유재산으로, 처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소외1의 개인적 처분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이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해당 부동산은 OO계의 총유재산으로, 등기명의는 개인에게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OO계입니다.
- 총유재산의 처분은 단체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회장이나 일부 임원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소외1이 일부 참사와만 상의하고 매매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무효 행위입니다.
- 피고들은 상속인일 뿐, 총유재산에 대한 개별 처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총유재산의 처분에는 단체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이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단체라면, 개별 상속인이나 대리인만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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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그 처분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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