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001서울고등법원 2심1968-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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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001 민사 사건(1968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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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6월 7일,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15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18만원을 지급함.
- 6월 15일 중도금 82만원을 지급하고, 10월 14일 잔금 50만원을 은행에 맡기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이 부동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서 처분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대체할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대체 부동산 매수가 무산되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정부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건부 허가가 성립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분 시 정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함.
- 피고는 대체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대체 부동산 매수가 무산되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 조건부 허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처분 허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처럼 일반 거래와 달리 재단 기본재산 처분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므로 우선권이 인정됨.
- 피고에게 대체 부동산 매수 실패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팔 때는 정부 허가가 꼭 필요하며, 그 허가가 조건부로 주어졌을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체 부동산 매수가 실패해 허가가 무효가 되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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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단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허가를 한 경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혜명보육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2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7.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1967.6.7. 원·피고사이에 원고가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150만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8만원, 같은해 6.15.에 중도금으로 금 82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같은해 8.7.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8만원과 같은해 6.15.에 중도금으로 금 82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등기청구권 행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공탁서)의 기재와 원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한 바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 1967.10.14.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만원을 변제공탁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조건불성취 항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피고의 기본재산이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본건 기본재산에 대응하는 대채재산을 매수하라는 조건부허가를 얻었으므로, 소외 제3자와 본건 기본재산 평가액을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3자는 매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계약이행을 해제하였던 까닭에 피고로서는 주무관청이 붙인 조건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원·피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불발생으로 확정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기본재산대채허가 공문, 을 4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2(신청서진달), 같은 호증의 3(재산대채허가신청의 건), 같은 호증의 6(재산대채에 관한 건), 같은 호증의 7(매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8(매매승낙서), 을 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공인부분이 있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6호증(정관증명신청의 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피고의 기본재산인 사실, 피고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그 처분허가를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한 바 있었으나 불허가 된 사실, 이제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도 아래 본건 기본재산에 대응하는 대채재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67.8.1. 소외 3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밭 979평, 같은곳 206 임야 956평, 같은곳 207 임야 1,917평을 대금 15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15만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해 8.30.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대채재산 매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던 사실, 보건사회부장관은 같은해 9.16.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할 대채재산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지조건을 붙인 처분허가가 있었던 사실, 위 보건사회부장관의 정지조건을 붙인 처분허가가 있은 뒤인 같은해 9.17.경 위 소외인은 위 대채재산의 매도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가 있으므로서 피고는 위 대채재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기에 이르른 사실 및 원·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고지한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자료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감독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정지조건을 붙인 원·피고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지조건의 불성취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에게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재항변동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원·피고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처분허가라는 정지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는 일반거래관계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며 (2) 불연이 라도 피고는 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을 대채재산으로 매수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대채재산을 피고가 매수하지 못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피고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1)의 점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이른바 정관의 변경애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존속의 목적을 감안한 아래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된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거래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우열을 가릴 여지가 없는 것이고, (2)의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판시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일 뿐더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피고사이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어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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