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841창원지방법원 2심1993-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3841 민사 사건(1993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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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일, 피고는 자신이 공동 소유한 대지 중 10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 당시 특약으로,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 이후 도로확장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고 소유 건물이 철거되었다.
  • 만약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는 1992년 3월 9일경 원고에게 증여 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체결한 특약에 따라 위치 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계약 당시 특약(제6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도록 정했다.
  •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편입되고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은 특약에서 예정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점포 건축 등 효율적 이용이 곤란해지므로, 피고의 위치 변경 요구는 정당하다.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계약에 특약으로 위치 변경권이 유보된 경우,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증여자가 정당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특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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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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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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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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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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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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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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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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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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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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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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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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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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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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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나48·대구고등법원·1962-10-04·1심·원고 패소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8268·부산고등법원·1991-04-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234·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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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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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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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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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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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2.5.26. 선고 91가단8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읍 (주소 생략) 대 185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2,9,10,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91.4.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4.1.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 1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평을 시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되 그 위치는 이 사건 대지 일부지상에 건립되어 피고가 거주하던 가옥의 부지 약 8.7평을 기준으로 기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 당시 쌍방이 예상했던 10평의 위치는 대체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3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특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경우에 위 약정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바 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하여 증여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1991.4.1.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된다"는 특약(갑 제1호증 부동산증여약정서 제6항)을 한 사실, 이와 같은 특약을 하게 된 이유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서쪽(도로방향) 일부지상에 문방구 등으로 사용되던 슬레이트단층점포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당국의 도로확장공사로 이 사건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리라는 소문이 있어 그대로 되어 피고 소유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피고의 가용토지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위 증여대상인 토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사실, 그 후 1991. 하반기에 이르러 실제로 위 도로확장공사계획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5,6점을 연결한 선의 서쪽 약 10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고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은 헐리고 피고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는 토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와의 당초 증여계약 내용대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남는 토지는 기형이 되어 그 지상에 간선도로를 향한 출입문이 있는 제대로 된 점포를 건축하기 어렵게 되는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92.3.9.경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에 따라 증여의 목적인 토지의 위치를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한편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지상의 가옥도 낡고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등 사유로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실정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의 증여계약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상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여약정서 제6항의 특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증여대상토지의 위치변경권 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별지도면 표시 ㉮ ,㉯ 부분을 목적물로 한 증여계약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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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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