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3841 민사 사건(1993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일, 피고는 자신이 공동 소유한 대지 중 10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 당시 특약으로,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 이후 도로확장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고 소유 건물이 철거되었다.
- 만약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는 1992년 3월 9일경 원고에게 증여 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체결한 특약에 따라 위치 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계약 당시 특약(제6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도록 정했다.
-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편입되고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은 특약에서 예정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점포 건축 등 효율적 이용이 곤란해지므로, 피고의 위치 변경 요구는 정당하다.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계약에 특약으로 위치 변경권이 유보된 경우,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증여자가 정당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특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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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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