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00서울고등법원 2심1967-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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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400 민사 사건(196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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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9월 15일 남락균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권한 없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 원고와 피고 김우태는 동업계약을 맺고 공장을 운영했으며, 대외관계는 피고 김우태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 피고 김우태는 1965년 2월 11일 공장을 피고 유달형 등에게 양도했으나, 동업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가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금을 출자한 익명 조합원으로서 피고 김우태가 대외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김우태 간 동업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원고는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피고 김우태가 담당했다.
  • 익명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김우태가 제3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 처분을 다툴 수 없다.
  • 동업계약은 1965년 2월 11일 당시에도 해지되지 않아 피고 김우태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의 무효 주장도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동업계약에 따라 대외관계는 피고가 담당해 원고는 피고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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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

【원고, 항소인】 김재덕 【피고, 피항소인】 유달형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5가3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제2목록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유달형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5.2.25.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4454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피고 유달형은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별지 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본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1964.9.15. 남락균으로부터 매수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가건물인데, 피고 김우태가 이를 권한없이 처분하여 피고 유달형이가 보존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위 남락균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상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등기가 없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채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니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확인청구는 나머지 점을 가려 볼 것 없이 원고의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부동산 소유권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통털어 판단한다. 1.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달형 명의의 대전지방법원 1965.2.25. 접수 제4454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위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기재의 동산을 모두 피고 유달형이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어느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으로 위의 물건의 소유권자는 피고 유달형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2.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과 동산은 원래 남락균이가 소유하며 주물공장을 경영하던 것인데 이를 원고가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종업원으로 있던 피고 김우태가 원고의 승락없이 피고 유달형과 피고 장순례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장매매계약서), 제2호증의 1(매도증서에 관한 공정증서), 제2호증의 2(매도증서),을 제3호증(합의계약서), 을 제8호증의 1,2(각 영수증서), 같은 갑 제4호증(확인서)에 각각 적혀 있는 것과 원심증인 유달호(뒤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강수근, 남락균, 남용근, 오재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박원기(뒤에서 배척한 부분제외) 김봉용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남락균 소유의 위 공장을 매수하고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건축 대지인 하천부지 사용권 및 이 부동산에 시설된 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주물기술에 밝고 위 공장 내용을 잘 알고 있어 헐값으로 사기 위하여 피고 김우태로 하여금 남락균과 1964.9.15.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과 하천부지 사용권 및 전기시설과 전화 등을 대금 350,000원으로 정하여 위 남락균을 매도인, 피고 김우태를 매수인으로 하여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채무가 있던 유달호가 제공하는 돈으로 지급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김우태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주물공장을 운영하되 세금납부 등 대외적인 공장운영관계에서는 피고 김우태가 관리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서 공장을 경영한 사실, 피고 김우태가 이 사건 공장운영에 있어 피고 유달형과 장순례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어 원고의 승낙 아래 위 차용금과 따로이 차용한 운영자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 김우태와 피고 장순례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되 경리업무를 장순례가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1964.12.28. 맺은 사실, 1965.2.11. 피고 김우태는 이 사건 공장을 피고 장순례와 유달형에 대한 위 공장운영에 따른 1,500,0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하되 1965.5.31.까지 1,500,000원에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양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위 증인 유달호의 증언 중 대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증언부분과 증인 오재길 및 박원기의 을 제3호증은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김우태로 하여금 돈을 빌리게 한 것인데 돈을 차용한 바 없다는 취지의 각 증언 부분은 위 증인들의 증언을 제외한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비교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인바, 이상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을 매수 출자하여 피고 김우태로 하여금 주물공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피고 김우태와 체결함으로써 이른바 상법상의 익명조합원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 김우태간의 동업계약은 원고를 익명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피고 김우태에 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몰라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을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 영업자인 피고 김우태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의사의 선의나 악의를 막론하고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즉 이미 설명한 피고 김우태의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김우태의 피고 유달형 등에 대한 이 사건 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확인 및 위 재산의 명도와 인도 청구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김우태 사이의 동업계약은 피고 김우태가 출자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1964.12.31. 해지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김우태간의 동업관계는 익명조합관계이고, 피고 김우태가 이 사건 재산을 처분한 것은 1965.2.11. 이었는바, 원심증인 강수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우태는 1965.2.12.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김우태 사이의 익명조합관계는 1965.2.11. 위의 처분행위 당시에는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전에 해지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가려볼 것 없이 배척되어 마땅하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하천부지에 건축한 건물인데 하천 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와 소할 관청의 건축허가 없이 지번도 달리 표시하여 피고 유달형이가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피고 김우태를 제외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되어 권리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 자체의 옳고 그른 점은 고사하고 피고 유달형의 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즉 위 주장도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결론 이상 판단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산과 부동산에 관하여 현 소유자의 권리취득을 다룰 수 있는 권리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차이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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