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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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0440 민사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 서울 OO지역의 재건축 부지(이 사건 대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옆 인접 토지 소유자로, 이 대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오랜 기간 점유해 시효취득권을 주장했으나,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 특히 피고 신희철의 점유는 등기된 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어 단순 점용권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토지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 부지 일부에 지어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었다.
- 피고 신희철의 점유는 등기 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어 단순 점용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효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요구한 철거 대상 토지는 원고가 설치한 옹벽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 옹벽이 경계 역할을 하며 2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 재건축 과정에서 옹벽선을 유지했고, 철거 시 피고들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나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매우 적었다.
- 원고의 철거 요구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점유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효취득 주장도 신탁등기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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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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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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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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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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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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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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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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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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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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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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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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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부방] 내 땅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의 땅도 시효취득할 수 있...2022-09-30
해석·평가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수 시 착오로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내 토지 면적의 20% 이내이고 객관적 징표로 구분된다면 소유 의사가 인정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침범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예: 40% 초과)하면 타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대법원은 침범 비율이 18.4% 정도면 상당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건물이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도 침범 면적이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하면 타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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