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6-08-0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0440 민사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 서울 OO지역의 재건축 부지(이 사건 대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옆 인접 토지 소유자로, 이 대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오랜 기간 점유해 시효취득권을 주장했으나,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 특히 피고 신희철의 점유는 등기된 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어 단순 점용권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토지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 부지 일부에 지어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었다.
  • 피고 신희철의 점유는 등기 면적을 넘는 부분이 있어 단순 점용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효취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요구한 철거 대상 토지는 원고가 설치한 옹벽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 옹벽이 경계 역할을 하며 2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 재건축 과정에서 옹벽선을 유지했고, 철거 시 피고들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나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매우 적었다.
  • 원고의 철거 요구는 자신의 권익 보호를 넘어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점유 부분에 대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효취득 주장도 신탁등기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02·부산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용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도) 【피 고】 안선복외 3인 【변론종결】2006.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580-48 대 8,374㎡ 중, 피고 안선복은 별지 도면 표시 5, 49, 50, 51, 5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2.21㎡, 같은 도면 표시 45, 37, 36, 35, 46, 4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세멘브럭조 판넬지붕 창고 11.67㎡, 같은 도면 표시 37, 32, 33, 36,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7.51㎡, 같은 도면 표시 36, 33, 34, 35,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화장실 4.41㎡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18, 19,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30㎡를 인도하고, 피고 김일석은 별지 도면 표시 70, 6, 61, 62, 63, 64, 69, 7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16.13㎡, 같은 도면 표시 68,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⑥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부엌 4.12㎡,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1, 7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⑦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창고 7.82㎡, 같은 도면 표시 75, 77, 78, 79, 7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⑧ 부분 벽돌조 슬레트즙 화장실 0.98㎡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8, 6, 21, 20, 17,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56㎡를 인도하고, 피고 신희철은 별지 도면 표시 100, 101, 102, 103, 10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⑨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3.33㎡, 같은 도면 표시 90, 8, 87, 86, 88, 9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⑩ 부분 벽돌조 기와즙 및 슬라브즙 주택 4.05㎡, 같은 도면 표시 88, 86, 85, 89, 8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⑪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6.72㎡, 같은 도면 표시 87, 24, 84, 85, 86, 8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⑫ 부분 세멘브럭조 슬레트즙 창고 2.3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2, 8, 24, 25,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40㎡를 인도하고, 피고 정경득은 별지 도면 표시 99, 10, 98, 9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⑬ 부분 벽돌조 슬라브즙 화장실 0.32㎡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10, 2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 1㎡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80-48 외 1필지상 용마빌라단지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면목동 580-48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수탁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에 건축된 건조물을 철거하고 점유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안선복, 김일석, 신희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청구취지 기재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안선복 : 이남재가 1982. 7. 21. 중랑구 면목 7동 578-42 대 63㎡와 지상 건물(1층 42.98㎡, 지층 8.93㎡)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90. 10. 24. 노승방에게 매도하였고, 노승방은 2002. 3. 11. 위 대지와 건물을 피고 안선복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남재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안선복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② 피고 김일석 : 1972. 5. 29.부터 중랑구 면목7동 578-43 대 66㎡와 지상 건물(52.53㎡, 지층 7.93㎡)을 소유자로서 점유한 서정순은 1988. 8. 16. 서성용에게 매도하였고, 서성용은 1988. 12. 8. 김정기에게, 김정기는 1999. 12. 7. 피고 김일석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서정순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김일석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③ 피고 신희철 : 지백준이 1978. 8. 14. 중랑구 면목7동 578-49 대 86㎡와 지상 건물 59.5㎡를 매수하여 소유하였다가 1985. 8. 16. 김병구에게 매도하였고, 김병구는 1987. 12. 26. 조동호에게, 조동호는 1991. 5. 15. 김애자에게, 김애자는 1992. 10. 12. 피고 신희철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각 매도하였으며, 지백준 이래로 20년 이상 청구취지 기재 피고 신희철의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2) 판 단 ①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탁등기가 2003. 12. 12.부터 2004. 12. 13.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 안선복의 경우 이남재가 점유를 개시한 1982. 7. 21. 이후 20년이 경과한 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피고 김일석의 경우에도 서정순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에 의해 원고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선복, 김일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신희철 점유 부분은 1985. 8. 16.부터 점유를 개시한 김병구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지난 2005. 8. 15. 원고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와 증인 정명섭의 증언,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점유하는 대지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신희철의 이 사건 대지 중 점유 부분(40㎡)이 등기부상 소유 면적(86㎡)의 40%를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신희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등)}.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4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7, 을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증인 김용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선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 위 옹벽은 1985.경 원고 조합이 재건축하려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2m 높이로 설치한 사실, 옹벽 설치 전에는 폭 4-5m, 깊이 1.5-2m의 하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위 하천을 복개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이 용마빌라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은 당시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지하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 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위 용마빌라를 재건축하면서 피고들과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자 옹벽을 세워 20년 이상 스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해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공사 과정에서도 옹벽선을 유지하여 아파트의 외벽 경계를 설치한 사실, 피고들이 점유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지장은 위 대지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그보다는 매우 경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용마빌라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상대방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공부방] 내 땅 담장 안에 들어온 이웃의 땅도 시효취득할 수 있...2022-09-30

    해석·평가판례에 따르면, 토지 매수 시 착오로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내 토지 면적의 20% 이내이고 객관적 징표로 구분된다면 소유 의사가 인정되어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침범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예: 40% 초과)하면 타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이 부정된다. 대법원은 침범 비율이 18.4% 정도면 상당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건물이 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에도 침범 면적이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하면 타주점유로 본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