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02부산고등법원 2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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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402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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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김해시 부원동과 삼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환지예정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를 요구했다.
  •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1년 환지계획 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 조합은 김해시에 장애물 제거 허가를 받고,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는 보상금 수령과 철거를 거부했다.
  • 피고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원고들은 종전 토지 소유권 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근거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었다.
  •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8조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철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권이 정지되고 관련 법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철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정지되므로, 원고들의 사용수익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도시개발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직접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한은 주지만,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고 조합이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철거할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권이 정지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소유자에게 직접 철거를 명할 수 없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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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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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3478·대전지방법원·2016-02-17·2심·각하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구514·서울고등법원·1974-12-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환지계획 및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3심·기각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9나30671·서울지방법원·1990-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3인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1가합4919 판결 【변론종결】2013. 9.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① 원고 3, 원고 삼어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김해시 (주소 1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4, 55, 56, 66,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1) 부분 지상 농막(방) 6㎡, 김해시 (주소 2 생략) 같은 도면 표시 112, 113, 118, 109, 110, 1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11㎡, 같은 도면 표시 114, 115, 116, 108, 109, 118, 117, 1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2) 부분 지상 농막(주방, 거실) 33㎡, 같은 도면 표시 115, 105, 106, 116, 1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2) 부분 지상 농막(방) 10㎡, 같은 도면 표시 116, 106, 107, 108, 1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2) 부분 지상 농막(세면장) 9㎡를, ② 원고 2,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2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7, 58, 59, 69, 68,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아1)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7㎡, 같은 도면 표시 66, 56, 57, 68, 67,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자1) 부분 지상 농막(방) 28㎡, 같은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차1) 부분 지상 농막(창고) 시설 10㎡를, ③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3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53, 54, 66, 67, 65,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1) 부분 지상 농막(방) 시설 8㎡, 같은 도면 표시 65, 67, 70, 63, 64,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1) 부분 지상 농막(창고) 8㎡, 같은 도면 표시 99, 100, 112, 110, 111, 9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4㎡를, ④ 원고 4, 원고 조합에게 김해시 (주소 4 생략) 별지1 도면 표시 70, 69, 61, 62, 63,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1) 부분 지상 농막(창고) 20㎡, 같은 도면 표시 69, 59, 60, 61,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1)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11㎡, 같은 도면 표시 100, 101, 113, 112, 10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2) 부분 지상 농막(화장실) 1㎡, 같은 도면 표시 101, 102, 114, 113,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2) 부분 지상 농막(방) 3㎡,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15, 114, 10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2) 부분 지상 농막(주방 및 거실) 2㎡,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115,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2) 부분 지상 농막(방) 2㎡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위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을 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조합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김해시 부원동, 삼정동 일대 토지(이하 ‘삼정동 일대 토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으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경남도지사는 2007. 12. 13. 삼정동 일대 토지 213,89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김해시장은 2011. 1. 18. 위 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한 데 이어, 2011. 2. 16.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원고 2, 3, 4, 국가 등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순번환지예정지 지정 전 종전 토지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소유자지번지목면적(㎡)지번면적(㎡)예정된 소유자(사용수익권자)1원고 2(지번 1 생략)답70321B 10L333.2원고 2원고 조합2원고 3(지번 2 생략)답49621B 8L738.7원고 33(지번 3 생략)답1,062원고 조합4원고 4(지번 4 생략)답70221B 7L332.9원고 4원고 조합5국(지번 5 생략)도로829확인 안 됨원고 조합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위치한 건축물, 장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1. 11. 2. 김해시에 장애물 제거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김해시는 2011. 11. 7. ① 장애물 제거 전 물건 소유자에 대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② 협의보상 등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장애물 제거 전 손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 ③ 장애물 제거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선행하여 철거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장애물 제거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 조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자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으로 피고에게 146,511,96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2012. 6. 22.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손실보상재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21호로 취득비 보상 또는 이전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7. 수목과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3,233,620원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조합은 2013. 5. 24.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 공탁하였으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내지 9, 제2호증의 6 내지 9,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6 내지 8, 제6, 8호증, 제9호증의 2,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판가름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원고 2, 3, 4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3은 피고가 2010. 1.경부터 연단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원고 3 소유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원고 2, 4 소유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위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위 원고들 소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위 원고들의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피고에 의해 방해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도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수익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2, 3, 4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업시행자 지위에 기한 원고 조합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권원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축물,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지예정지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③ 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서 시행자가 건축물 및 장애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위법상태를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고 건축물,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취득가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각 지장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재결을 한 사실, 원고 조합이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2호,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수용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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