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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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402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은 김해시 부원동과 삼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환지예정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농막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를 요구했다.
-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1년 환지계획 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 원고 조합은 김해시에 장애물 제거 허가를 받고, 손실보상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는 보상금 수령과 철거를 거부했다.
- 피고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원고들은 종전 토지 소유권 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근거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정지되었다.
- 법원은 도시개발법 제38조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철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권이 정지되고 관련 법령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철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정지되므로, 원고들의 사용수익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도시개발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직접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한은 주지만,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고 조합이 지장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철거할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 사용권이 정지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소유자에게 직접 철거를 명할 수 없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환지계획 및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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