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30671서울지방법원 2심1990-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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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대한화학기계공업주식회사는 1979.5.24. 건설부고시 제160호로 공장용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 1985.2.27. 시행자 지정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피고들은 1987.2.28.과 5.8. 실시계획 변경승인.
- 협의 불성립으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1987.11.19. 수용재결.
- 1987.12.21. 재결금액 공탁, 1987.12.28.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백지위임 규정에 따라 국가주요기간산업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수용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행령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가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만으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백지위임이 아니라고 판단.
- 법 제5조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 절차가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므로 자의적 지정이 아님.
- 따라서 시행령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이나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입법(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절차적 통제를 받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토지수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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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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