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49대전지방법원 2심1984-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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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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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3나49 민사 사건(198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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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일본인이 지은 농막이었는데,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건물과 그 땅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분배되었습니다.
  • 피고의 남편은 분배받은 건물 부분에 1952년경 추가로 공간을 증축하였고,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 반면, 원고는 다른 사람이 분배받았던 건물 부분을 여러 차례 매매를 거쳐 사들인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등기한 건물 전체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현장 확인 결과,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담장으로 나뉘어 있고 대문도 따로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각각 별개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명도(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건물이 사실상 독립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각각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등기는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에만 효력이 있을 뿐, 피고의 점유 부분까지 원고의 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은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문도 따로 사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원고와 피고의 점유 부분이 각각 별개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서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될 당시부터 각자 점유하던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가 가진 등기는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피고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원고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기부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 현황과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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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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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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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2099·서울고등법원·1967-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구분소유

【원고, 항소인】 이문직 【피고, 피항소인】 이화영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3가단24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취소 및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온양읍(상세지번 생략). 양지상 목조 함석즙 및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0.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건평 26.9 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그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부분 건평 26.9평방미터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건물중 원고주장의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문영의 증언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라), (마), (바), (사)부분 건평 84평방미터는 원래 일본인 수양형이 건축한 과수원내의 농막으로서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의 실지점유 상황대로 그중 같은도면표시 (바), (사)부분 건평 73.9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소외1이 (라), (마)부분 건평 10.1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피고의 남편이었던망 소외 2가 당국으로부터 각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대로 위 건물부분 및 그 부지를 각자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소외 2는 1952년경 위 건물에 붙여서 같은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 건평 16.8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서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중에 있고,소외 1은 1955. 9. 20. 이 사건 건물중 그가 점유하여온 건물부분에 관하여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소외 1로부터 소외3을 거쳐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1979. 11.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건물로 위 원·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위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위 건물의 보존등기가 분할되었고(건물점유 및 그 부지의 각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부지분할시 제도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지의 경계선상에 세멘벽돌담장이 쳐져 있고 각자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의 점유부분이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중 원·피고의 위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소외 1 및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점유상태대로 분배받은 당시부터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이고소외 1이 마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가 위 점유한 건물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소외3을 거쳐 원고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점유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이외의 별개의 구분소유의 대상인 피고 점유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점유중인 이 사건 건물중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정두(재판장) 조용호 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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