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13춘천지방법원 2심1987-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6나313 민사 사건(1987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7년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대지 일부(약 2평방미터)를 자신의 집과 대지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는 이 통로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피고들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년이 지난 1977년 12월 31일자로 이 통로에 대한 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대지에 연탄 등을 쌓아두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지역권 확인과 방해물 제거 및 방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를 통로로 사용해 왔다며 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로 개설 및 항시 사용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묵인 아래 해당 대지를 자유롭게 통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한 통행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여 항상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로 개설 및 항시 사용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행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단순한 통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
【원고, 항소인】 지창호
【피고, 피항소인】 최재익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단6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동해시 발한동 297의 5 대지 6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2평방미터에 관하여 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내부분 2평방미터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지역권행사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고 위 지역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2항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 공유인 청구취지기재 대 6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를 1957년경부터 원고소유의 동해시 발한동 13의 6대 30평 및 같은 동 12의 21 대 36평방미터와 그 지상가옥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출입하여 옴으로써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위 1957년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12.31.자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연탄 등을 적치해 놓고 있어 원고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 갑 제3호증(공유지분 연명부), 갑 제4, 5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춘란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정종인, 최종식의 각 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들이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앞마당에 해당하는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피고들의 묵인하에 원고가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원고의 통로로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웅(재판장) 김병운 이한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