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 2심1960-07-19 선고검수완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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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2민공778 민사 사건(1960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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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군 죽산면에 있는 하천부지 3,070평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점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땅을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점용허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20년 이상 땅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허가받기 전부터 땅을 점유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쟁점은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점유한 땅은 하천부지로, 공용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 하천부지는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으면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농사로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28만 환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땅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땅이므로 공용 목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도 일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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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하천부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28만환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92.4.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하천부지 3,070평의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 동 하천부지는 개간되어 사실상 답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 및 동 하천부지를 피고가 전시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여온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는 본건과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점유허가는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하천부지의 원고에 대한 점용허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하며 또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와 원고 거주지와는 약 10리가량 상거되는 거리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를 한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라는 지의 항쟁을 하나 본건과 같은 하천부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유없으며 피고는 경히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은자로서 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니 피고가 국에 대하여 그 점유를 대항할만한 권원있음에 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우 항변은 채용할 수 없고 끝으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소유의 의사로서 20년간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데 하천부지는 기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바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본건 하천부지의 공용성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완성일인 단기 4292.9.22.부터 소급하여 20년전부터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경작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시효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국을 대위한 원고에게 동 하천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단기 4292.4.28.(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득한 일자)이후 본건 하천부지를 불법점거하므로 인하여 몽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기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데 동 손해액은 본건 하천부지로부터 우 불법점거기간에 생한 순이익에 해당할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 하천부지의 단기 4292년도 추곡 총수확량은 인 60석이며 그 생산비는 20만환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하지 않는 바이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하등의 증좌가 없고 경히 우 추곡수확당시의 인 1석당의 시가 금 1만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긍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나 동 시가가 석당 금 8,000환임은 자인하는 바이니 본건 부지의 동 연도 총수입액 금 40만환에서 생산량 20만환을 공제한 금 28만환이 순이익액일 것이므로 동 손해액은 금 28만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의 것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외의 것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부합되지 않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2조, 89조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주소 생략), 경작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청구중 경작지 인도청구는 원고가 국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점유허가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무효이며 설사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적법히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이상 점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25년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이를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단기 4292.9.22.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4호증의 공성부분을 시인한다고 부진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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