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848서울고등법원 1심1966-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특정 농지의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848 민사 사건(196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특정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해당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라고 주장함.
  • 법원은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함.
  • 관재당국이 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해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음.
  • 원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취소하고 일부 항소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정 토지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였는지와 그에 따른 적법한 소유권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농지였으므로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매각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됨.
  • 농지개혁법 제2조에 따라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경작 중인 토지를 의미함.
  • 관재당국이 이 토지를 귀속 임야로 잘못 처리해 매각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임.
  • 따라서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 원고의 토지 분필 및 지목 변경 시점 이전에 농지였다는 점도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농지 분배 절차의 문제는 본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 농지였으므로, 이를 귀속재산으로 잘못 처리해 매각한 것은 무효다. 따라서 원고가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6나3156·서울고등법원·1967-10-20·1심·원고 승소

최정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원군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4나1422·서울고등법원·1965-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7·대구고등법원·1975-07-30·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8·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0·서울고등법원·1973-11-21·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153·대구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1심·기각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311·서울고등법원·1976-03-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 없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 이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불하한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맹금산 【피고, 항소인】 임순상 【피고, 피항소인】 임정훈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823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임순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임정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임순상간에 생긴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임정훈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임순상은 경기 고양군 신도면 향동리 34-5 전 243평을, 피고 임정훈은 같은리 65-1 전 433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토지를 피고등이 각각 분점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에 없는즉 원고는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이라고 주장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5, 동 제4호증, 동 제7호증, 동 제9호증의 1 내지 10을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본건 토지(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6을 종합하면 그중 향동리 65-1 전 433평은 향동리 산 15 임야 1정 5반 1무보에서 분필된 것으로 추정된다)를 포함하는 토지 11필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바 소관 관재당국은 58.12.8. 소외 윤 병덕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동 소외인은 즉시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59.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날 다시 원고에게 전매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는 일응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농경지이어서 34-5 토지는 원고 임순상에게 그리고 65―1 토지는 소외 임건혁에게 각각 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동 제6 내지 8호증, 당심증인 임 상준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2 내지 4호증에 당심증인 임상준, 동 최상희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이미 개간되어 농경지로서 경작중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2, 동 8호증은 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바 못되고 갑 제9호증의 5, 7, 10의 각 기재중 본건 토지를 포함하는 불하대상 토지가 임야인듯이 기재된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배척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본건 계쟁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실제로 농경에 제공되었던 것이니 그것이 귀속재산이었다 할지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농지개혁법의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것이었으니 관재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소외 윤병덕에게 불하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의 처분이며 따라서 위 윤병덕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는 원고도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니 원고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의 분필 및 지목변경 연월일이 60.12.30.이니 그 이전에 농지일수가 없는 듯이 주장하나농지개혁법 제2조는 농지인 여부는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채택할 수 없고, 또 본건 토지는 원래 임야인 것을 피고들이 불법개간한 것이니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될 수 없다는 듯이 주장하는 즉 갑 제6호증은 피고 임정훈(동 피고는 일명 임정언이라고도 부른다고 자인하고 있다)이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이나 동서증의 문면 자체에 의하여도 「상환한 분은 제외」한 뜻이 기재되어 있고 앞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에 상환한 분이라 함은 본건 65-1 토지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서증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긍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기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불법적으로 개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점 주장역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본건 토지의 농지분배절차의 흠결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원의 위 판단은 본건 토지가 농지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보호 요건이 없다는데 있고 피고들이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점 주장역시 배척을 면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타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피고 임순상에 대한 부분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는 피고 임정훈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같은 법 제384조에 의하여 동 항소를 기각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상원 이경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