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48대구고등법원 2심1980-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48 민사 사건(1980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6월경 소외인을 상대로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977년 7월 14일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8월 5일에 확정되었다.
  • 확정판결에 따라 1977년 8월 9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허위 계약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들은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등기가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계약과 행정 절차 미비를 주장했다. 쟁점은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과 허위 계약 주장에 대한 증거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등기가 되었다 해도 그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허위 계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가 타당하다.
  •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우선하며, 확정판결이 폐기되지 않는 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에 따른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이루어져도 무효가 아니며, 허위 계약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소유권 이전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토지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1032·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56·서울고등법원·1967-10-20·1심·원고 승소

최정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원군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848·서울고등법원·1966-03-11·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특정 농지의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03·서울고등법원·1980-02-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919·서울고등법원·1970-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15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1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지번 1 생략) 답 873평방미터를, 피고2는(지번 2 생략) 답 3,967평방미터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들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 내지 7호 각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0. 5. 7.자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6. 9. 6.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순차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977. 6.경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7. 14.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그해 8. 5. 확정)에 기하여 1977. 8. 9. 원고 명의로 1976. 6. 20. 매매로 인한 본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원고 명의의 위 등기원인인 원고와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5, 6호 각증의 각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용할 아무런 증거없다. (2)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755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이 폐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