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24광주고등법원 2심1977-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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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124 민사 사건(1977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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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이 제주도 OO지역에 있는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 2는 소송 과정에서 변론기일(재판 날짜) 지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 1의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원고 2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도 각하했다.
  • 원고 1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권이 원고 1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토지 소유권 취득 시기와 관련된 법률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1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한 때에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보았다.
  • 상환 완료 후에 제3자 명의로 된 등기와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봤다.
  • 원고 1과 원고 2가 주장하는 등기 절차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2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은 절차상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 토지가 위토(분묘 보호를 위한 토지)라는 주장과 농지분배 처분 취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 1의 토지 인도 요구는 이유 없고, 원고 2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상환을 완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고 1의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2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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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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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나1315·서울고등법원·1966-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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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848·서울고등법원·1966-03-11·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특정 농지의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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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8·대구고등법원·1980-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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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3156·서울고등법원·1967-10-20·1심·원고 승소

최정균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원군에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422·서울고등법원·1965-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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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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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790·서울고등법원·1973-11-21·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80·광주고등법원·1981-04-09·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리씨앗을 파종하며 원고의 농사 활동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4나280·서울고등법원·1964-12-2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3082·서울고등법원·1980-05-15·2심·원고 패소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를 상환 완료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5나960·대구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76·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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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69나1885·서울고등법원·1970-03-20·2심·원고 패소

망부가 농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도하고, 이후 재분배되어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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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2심·기각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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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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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294민공802·광주고등법원·1962-03-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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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84·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농지분배된 후 분배자들이 포기·반환 절차를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매도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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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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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4나2812·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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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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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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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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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1445·서울고등법원·1967-04-14·1심·기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참가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1가합167, 73가합95 판결) 【주 문】 (1)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1976.11.25.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1의,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지번 1 생략)전 1311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 : 원고 1은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지번 1 생략)전 1311평중 전지 6분지 5의 지분에 관하여 1971.7.5. 제주지방법원 서귀등기소 접수 제8677호로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독립 당사자참가인들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 2 : 이사건 소송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 2의 변론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원고 1,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토지지분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항소하였고 원고 2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고 또한 당원은 이사건 소송은 원고들과 피고간 참가인들과 원고들간 참가인들과 피고간의 삼면 소송관계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어 비록 원고 2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 1이 적법한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의 효력이 원고 2에게도 미친다는 전제아래 이사건 소송을 진행한 관계로 동 원고에 대한 이사건 제2차 변론기일이 1976.10.14. 09:30으로 지정되어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에게는 1976.9.2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정고지되었고 항소인인 원고 1의 소송대리인과 원고 2(소송대리인 선임한 사실없다)에게는 각 1976.9.27.에 피항소인인 피고에게는 1976.9.28.에 각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었는데 위 1976.10.14. 09:30 변론기일에 항소인인 원고 1 및 그 소송대리인과 원고 2 및 참가인들 및 소송대리인은 불출석하였고 피항소인인 피고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고 그후 제3차 변론기일이 1976.10.28. 09:30으로 지정되어 피항소인인 피고소송대리인에게는 위 1976.10.14. 09:30 변론기일에서 지정고지되었고 항소인인 원고 1 소송대리인과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에게는 각 1976.10.16.에 원고 2에게는 1976.10.19. 그 처인 소외 3에게, 각 그 변론기일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위 1976.10.28. 09:30 변론기일에 원고 2만이 불출석하였고 나머지 당사자들 소송대리인은 각 출석하였으나 위 불출석한 원고 2에 대하여 각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 불출석으로 인한 동 원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2는 이 점에 관하여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 원고에 대한 이사건 변론기일 소환장이 동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제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소외 2사무소로 송달되기 때문에 동 원고로서는 위 각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동 원고의 이사건 항소가 취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었는 바, 이는 동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수명의 원고들과 피고중 일부 원고만이 항소하였을 때에는 원고들 상호간에 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항소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원고대 피고, 참가인대 원고, 참가인대 피고간의 삼면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삼면소송은 항소기간 도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1976.6.11. 선고 73다374, 375 판결 참조) 원고들 상호간에 필요적 공동소송 관계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 2에 대한 삼면소송관계는 동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서 그 항소기간도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당원이 위 인정과 같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동 원고에게 그 소환절차를 밟는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동 원고에 대한 소송관계가 항소심인 당원에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원고에 대한 소송관계는 기히 확정되어 당원에 계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당원에 소송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동 원고의 이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1과 참가인들의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먼저 원고는 이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그 요건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은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지번 1 생략) 전 1311평(이하 이사건의 토지라고만 한다)중 전지 6분지 5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하여 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데 대하여 참가인들의 청구원인은 이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후 동인이 사망하여 참가인들이 이를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위법하게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동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내세워 원고에게는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을, 피고에게는 이사건 토지의 인도를 각 구하고 있어 참가인들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각 독립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그 각 청구가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참가인의 이사건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이사건의 토지가 원래 망 소외 4의 소유였던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가 원고와 원고 2의 공동소유인데 피고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참가인들은 망 소외 1이 이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후 1975.8.8. 사망하여 참가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와 원고 2는 아무런 권리없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며 피고는 이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상환증서), 을 제2호증(상환통지서), 을 제3호증(영수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분배사실증명원), 을 제5호증(농지대가연도별완납사실증명원), 을 제 6호증(분배농지불포기확인증명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및 제1심법원의 1974.11.8. 시행의 남제주군 군청에서의 분배농지부, 1975.11.21. 시행의 남제주군 서귀읍 사무소에서의 농지대가연도별수납부, 농지소표, 농지대가상환액 과오납액반환금청구 및 영수서의 각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남제주군 서귀읍 서홍리 (지번 2 생략) 전 1904평의 일부였는데 소외 1의 1947경 그 소유자인 소외 4로부터 이사건 토지부분을 소작하기로 하여 농지개혁법 공포시까지 농지로서 경작하여온 사실,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어 소외 1은 그 무렵 이사건 토지부분을 위 서홍리 1122 전 1500평으로 하여 농지분배를 받고 1950부터 1954.12.31.까지 사이에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그후 실측결가 당사 경작하던 지적이 1131평뿐이어서 상환액중 그 과오납액까지 반환받았던 사실, 피고는 1954.7.29. 소외 1에게 금 110,000환(당시화폐)의 채권이 있던중 1955.7. 중순경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1977.8.8. 사망하여 참가인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한편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등은 소외 1에게 분배되어 그의 소유가 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없이 1962.6.26. 이사건 토지가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상의 명의가 소외 4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소외 6이 1966.12.11.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및 원고 2가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1.2.26.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던 사실, 소외 7은 1970.12.29.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지분을 각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1971.7.5. 원고 1에게 이를 매도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 1에게 전지 6분지 5의 지분이, 원고 2에게 전지 6분지 1의 지분이, 각 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 2호증(비분배농지증명원), 갑 제3호증(사실증명원), 갑 제8호증(분배농지부용지)의 각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까지 완료한 이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참가인들에게 공동상속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외 6, 소외 7, 소외 8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 1 및 원고 2 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이 무효로서 각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가사 이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소외 1에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를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은 1954.12.3.에 그 상환을 완료한 후 1955.7. 중순경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상환완료하기 전에 위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깊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는 제주양씨 15대로 소외 14의 부부와 19대조 소외 15의 부부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어 소외 4가 이사건 토지를 위 분묘의 위토로 지정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위 분묘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여 관할시에서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설사 농지분배취소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토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사건 토지가 기존위토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제1심 당심증인 소외 16, 소외 17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1975.3.14. 시행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상에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중 1기가 이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이사건 토지가 곧 위 분묘의 수호를 위한 위토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위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위토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갑 제8호증의 일부기재 및 소외 16, 소외 17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농림부장관이 위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위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소외 1에게 적법하게 농지로서 분배되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던 것이므로 동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며 동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상속인들인 참가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 후에 거쳐진 소외 6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쳐진 원고 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이 무효라 할 것이며 피고는 이사건 토지를 소외 1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소외 1로부터 위에서 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참가인들은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참가인들 명의로 옮겨지는 대로 대물변제계약의 권리자인 피고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사건 토지의 지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와 피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임을 이유로 한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2의 이사건 변론기일지정신청은 위 인정과 같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변론기일지정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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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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