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390서울고등법원 1심1973-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390 민사 사건(1973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9년 경 약 200평의 토지를 양도받아 그 위에 건물을 지었고, 1958년에 관재당국으로부터 그 토지를 정식으로 불하받아 소유권을 주장했다.
  • 해당 토지는 1966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고, 원고는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이 토지 위에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토지에 대해 관습상의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했으나,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인정과 피고들의 지상권 주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토지를 특정하여 불하받아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봤다.
  •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위치 결정은 관재당국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단순한 지분권자가 아니라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관습상의 지상권은 토지 소유권 인정에 비춰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피고들의 지상권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인 1필지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불하받아 면적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형태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합13407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13평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22평을, 피고 2는 위 같은 대지중 같은도면 표시 ㉰ 부분지상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7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8평7홉을 각 인도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검증조서), 동 6호증(증인신문조서), 동 7호증(검증조서), 동 9호증(증인신문조서), 동 11호증(청구서), 동 12호증(매매계약서), 동 13호증(납세대행인결정신고), 동 14호증(부동산감정표), 동 15호증의 1(조사보고서), 동 17호증(임대차계약서), 동 18호증(감정인신문조서), 동 19호증(증명원), 을 1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공성부분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5호증의 2(환지예정지, 지적증명 및 위치도면), 동 16호증(우선 매수원), 동 20호증(위치증명)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전 1,830평은 원래 일본인 소외 2의 소유였다가 해방후 국가에 귀속되였는 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3이 1949. 가을경 위 토지중 목측으로 약 200평을 그 점유자였던 소외 4로부터 양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건물을 축조하고, 같은해 4.13. 관재당국과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원고가 1958.1.28. 위 토지부분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1,600,000환(당시 화폐단위)에 불하받아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 위 토지는 불하 당시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바, 1966.1.17. (주소 2 생략) 전 1,489평과 (주소 3 생략) 전 341평으로 분할되고, 같은 날자에 위 (주소 2 생략) 전 1,489평은 (주소 4 생략) 대 163평2홉, (주소 5 생략) 대 127평1홉, (주소 6 생략) 대 342평, (주소 1 생략) 대 413평으로, 위 (주소 3 생략) 전 341평은 (주소 7 생략) 대 152평6홉, (주소 8 생략) 대 94평7홉으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불하받은 종전토지중 불하받은 위 200평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부터 위 환지토지중 (주소 6 생략) 대 342평과 (주소 1 생략) 대 413평상 별지도면 표시 ㄱ, ㄷ, ㄴ′, ㅎ′, ㅍ′, ㄱ′,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으로 위치특정을 받았으나 등기는 위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각 286.8/1830지분등기(원고가 불하받은 토지의 실측평수가 286평 8홉이라 하여)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 및 피고 1은 위 (주소 1 생략) 대 413평 토지중 별지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을 소유하고, 피고 2는 위 토지중 동 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ㅈ′,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동 도면 ㉰표시부분) 지상에 세멘콩크리트 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관재당국이 한 환지상의 위치결정은 귀속재산의 관리기관으로서 토지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확정된 구획에 적용하도록 그 소관귀속 대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보아지고 원고는 종전토지인 귀속대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특정부분을 불하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할 것인데 지분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은 경우이니 원고는 그후 관재당국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치 특정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단순한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건축된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543.2/1850 지분권을 가진 소외 서울특별시가 에이. 아이. 디(A.I.D)자금으로 본건 토지위에 위 건물들을 건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본건 토지부분은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특정하여 불하받은 원고의 소유인 점은 전단인정과 같으니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니 배척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을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동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원심에서 이를 부쳤으니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