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30서울고등법원 2심1979-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30 민사 사건(1979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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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7명과 피고 3명은 OO지역에 있는 여러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피고들과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동산 명의를 신탁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니 경매 대신 현물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현물로 나누면 각자의 땅이 건축법상 최소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기보다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를 통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와 경매를 통한 분할이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지분권자로 인정되었다.
  • 부동산은 여러 개의 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 대지는 건축법상 최소 면적 이하로 분할될 위험이 있어 현물분할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 피고들이 주장한 현물분할은 공유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다.
  • 경매를 통한 분할은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 원고들의 경매 청구가 권리 남용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할 때,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들의 경매를 통한 분할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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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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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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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95나10589·서울고등법원·1996-09-10·2심·원고 승소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1%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3가합1053·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8가단892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7-16·1심·판단 없음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8나611·제주지방법원·1998-10-21·2심·기각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4가합105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5-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4머21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1994-04-21·1심·판단 없음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합16521·인천지방법원·2006-06-22·1심·원고 승소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01318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지분 비율에 맞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11686·전주지방법원·2023-10-11·1심·각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536, 1537·서울고법·1982-02-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가단303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4-23·1심·원고 승소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소외 1의 공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4757·전주지방법원·2022-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공유하던 임야의 분할 방법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4나1273·서울고등법원·1965-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점거하던 귀속재산이 허위 불하처분 취소 후 원고에게 매도되어, 피고들이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을 대가분할 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정수자 외 6인 【피고, 항소인】 김서회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636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각 그 대금중 경매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같은목록기재 각 부동산 아래 쓰여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원.피고들에게 각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정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부동산들(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쓴다)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소외 송병순이가 이를 매수하여 그 처, 아들 및 친지되는 원고들 명의로 이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 위하여 신탁한 것인 바, 이는 수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신탁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 명의로 제기된 이사건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28(각 통고서), 을 제1호증의 1,2(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을 제17호증 내지 제22호증(호적등본 내지 주민등록표), 을 제26호증의 1,2(통고서 및 봉투)의 각 기재와 당심의 기록(서울가정법원 77드2648,78즈39 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피고들이 1심 이래 당심에서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모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부인하고만 있은 뿐, 그 명의의 등기들이 경료된 경위들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원고들 지분을 그 지분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소외 송병순인 사실,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인 원고들은 모두 위 소외인의 처나, 아들, 조카, 친지들이고, 그중 친지들인 원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들(별지목록 1,2,5,7,8,11,14,15)에 대하여는 그 아들이나 조카 또는 처인 다른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있는 사실(그 각 등기명의자들의 임의적인 처분에 대비하고 있는 듯 하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문을 발송하면서 모두 "편의상 원고들 소유의 각 지분에 관한 관리권등 일체의 권한을 송병순에게 위임"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위 소외인과 상의,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들에 대한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 공유지분비율에 의한 분할배당을 피고들에게 요청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이 "위 부동산의 관리권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송병순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피고들과의 합의권등 일체의 권한을 송병순에게 위임 하였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등기들은 모두 위 소외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거나 또는 원고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위 송병순과 사이에 위와 같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 밑에 쓰여진 윈.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위 소외인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 소유라고 할 것이니 위 사실은 위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건 부동산들은 위 각 지분비율에 의한 원.피고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2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답변서)의 각 기재들에 의하면, 윈.피고들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들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모두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 할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니 실제의 소유자는 신탁자인 위 소외 송병순 한 사람이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 이흥덕은 피고 김서화의 장남으로 호주이고, 피고 이영숙은 위 피고 이흥덕의 출가한 누이이어서 피고들 명의의 모든 지분권 역시 피고들 각 지분 합계인 13/24대 11/24의 비율로 크게 나누는 것이 가능하니 이사건 부동산들을 종합 평가하여 이를 현물분할 함이 공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내지 16호 각 증(각 도시계획확인원, 을 제7호증은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은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은 갑 제7호증의 1,2와 각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 가운데 대지들은 크게 7곳에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인접한 대지들이라 하여도 그대지의 전체의 모양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대지들 가운데 일부(같은목록 1 내지 3 및 18) 지상에는 견고한 원.피고들 소유의 2,3층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또 일부(같은목록 7,8,12등)지상에는 타인소유의 공장, 주택등으로 쓰여지고 있는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사실, 지상에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아니한 대지들이라 하여도 위 대지들은 모두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인데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 할 경우에는 1/24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 이영숙에게는 대지의 넓이가 가장 넓은 별지목록 19의 대지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3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으로 세분하여 분할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사실 및 인접한 대지라 하여도 각 필지의 공유자들이 달라 인접한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분할 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들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또는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 보다는 이를 경매에 부쳐 매득금을 각 공유자에게 분배함이 상당한 방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피고들이 13/24과 11/24의 비율에 따른 현물분할을 한다 하여도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는 공유관계가 그대로 존속되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상 이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공유물분할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들이 그들 지분 범위내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위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분할방법으로 대가분할을 구함은 권리남용이거나 공서양속 위반의 것이라고 항변한다. 즉, 원래 이사건 부동산들은 소외 망 이두성소유였으나 동 소외 망인이 1973.10.31. 사망하여 소외 망인의 처인 피고 김서화, 그 적출 자녀들인 피고 이흥덕, 이영숙과 서출 자녀들인 소외 이흥선, 이은실, 이은임, 이은주 이은자, 이흥열등이 그 공동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취득한 것(소외 이흥열은 1978.9.11. 사망하여 피고 김서화가 그지분을 모두 다시 상속 취득하였다)인데, 소외 송병순은 1977.9.1.위 서출 자녀들인 소외인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매수한 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위 소외 망인의 상속지분인 이사건 부동산의 4/12지분권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이었던 피고 김서화에게 그 동의를 구하였으나 동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위 소외 망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인들의 상속지분인 13/24에 관하여서만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는 소외인과 위 소외 망 이흥열 사이의 위 매매에 위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외 이흥선명의로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되자 그 감정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이르도록 하여 이 사건의 사실상의 원고인 위 소외인이 이를 경락 취득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손해를 줄 악의에서 이사건 제소에 이르렀는 바, 위 사정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지분은 사실상 모두 위 소외인의 단독 소유인데도 이를 여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공유자가 다수임을 내세워 대가분할을 구함은 권리의 사회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가 단순히 공유물의 분할을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데 불과하고 청구받은 공유물은 현물분할에 의할 것인가, 대가분할에 의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대가분할을 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법리에다가 공유물의 현물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할 사정이 있어 그 분할 방법으로 대가분할을 구함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적 수단인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분할을 구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권리남용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피고들 주장의 가처분신청등이 모두 기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의 대가분할을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김완기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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