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892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9-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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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가단8922 민사 사건(2019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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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피고의 아버지가 증여로 OO지역 대지 60㎡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7년, 이 토지가 피고와 그의 형제 사이에 5/7과 2/7 지분으로 상속 등기됨.
  • 2018년 9월, 형제의 2/7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고, 원고가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9년 6월, 원고가 피고의 5/7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 분배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분 매수와 매각 대금 분배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최소 분할 단위와 현황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봄.
  • 원고는 지분을 취득 원가 이상으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 했으나,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와 피고 간 매수 가격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법원이 직접 2,000만 원 상당의 지분 매수 판결 대신 경매 절차를 통한 매각 대금 분배를 선택함.
  • 경매 비용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지분 비율(2/7 대 5/7)로 나누도록 판결함.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토지 지분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워 직접적인 지분 매수 판결 대신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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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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