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1-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돈의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 사건은 2009년 10월 12일 경매 배당기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배당표에 적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피고 2와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배당금을 조정하고, 피고 1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채권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하고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98년에 성립된 채권은 2003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봤다.
-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는 그린공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보전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 2와 3의 채권은 법원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에 근거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4는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표를 조정해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1의 채권 소멸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했다. 피고 2와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