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37대구지방법원 2심2008-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대 초, 소외 1과 원고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소외 2는 소외 1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2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2004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2006년, 비산5동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시작했고, 피고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배당요구를 했다.
- 피고의 가압류 결정문은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부동산 경매 배당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고 배당요구를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늦게 송달되었어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늦게 송달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 할 수 있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하면 집행 완료된다.
- 경매가 시작된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따라서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로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외 1에게 대여한 채권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서 가압류 결정이 늦게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어도, 가압류 집행과 배당요구가 마감일까지 완료되었다면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당 요구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적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