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6-05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7708 민사 사건(200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매수했다.
  •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인 소외 1이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다.
  • 소외 1은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였다.
  • 법원은 소외 1의 배당요구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1,600만 원, 원고에게 5,527만 8,309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한 점을 고려해 소외 1의 배당요구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배당액을 원고에게 더 배당하도록 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산 주택과 관련해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가 늦게 제출되었음에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배당요구 철회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줬으므로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 경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바뀌는 경우 철회가 제한된다.
  • 이 제한은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며 법적 보호를 포기했으므로, 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가 늦게 제출되었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 따라서 법원이 처음 작성한 배당표는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 근거해 잘못되었고,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액을 주는 것이 맞다.
  • 피고가 주장한 임차인과 원고가 짜고 허위 철회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경매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요구 철회를 늦게 했더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철회가 유효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 경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4%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 [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 【변론종결】2007. 5. 8. 【주 문】 1.이 법원 ****,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 작성한 배당표 중소외 1(추심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소외 2의 법률관계 (1)소외 2 소유의 ****(번지 및 빌라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 채권최고액을 ****으로 하는,소외 3이 **** 채권최고액을 ****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3한테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25.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등 (1) 이 법원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각 경매개시결정{****, ****(중복)}을 내렸다. (2) 그런데소외 1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증금 40,000,000원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와소외 2,1의 법률관계 (1) 피고는소외 2와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위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 **** “소외 1은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에게 ****을 지급하고, 피고는소외 2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그러나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 이 법원에서 ‘소외 1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경위 (1) 원고는 **** 자신의 아내인소외 4의 이름을 빌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0. 2. 이 법원에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러자소외 1은 **** 원고한테서 위 보증금을 받고서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1) 이 법원은 ****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소외 1이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를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소외 1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먼저 배당한 다음 원고에게 55,278,309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이 법원에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법리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 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 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인 원고가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소외 1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법을 적용하여 배당요구철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록소외 1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이 법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소외 1의 배당요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소외 1의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배당된 16,00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의 배당액 55,278,309원을 71,278,309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이 원고와 서로 짜고 허위로 배당요구철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단컨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정인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