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 1심2023-11-2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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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4422 민사 사건(202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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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2월, 원고 회사는 OO지역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 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9년 3월, 피고 회사는 이 근저당권에 대해 3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부근질권을 설정했다.
- 2019년 5월, 근저당권자(원고의 전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동의했다.
- 2023년 2월,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1순위로 4억 9,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액이 과다하다며, 3억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차액을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요청했다.
- 피고는 추가로 여러 차례 대출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어느 대출금만이 해당 근저당권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5월 경매 동의 이후 추가로 대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일정 시점(결산기)까지 발생한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경매 신청 시점이 결산기가 된다.
- 피고가 경매 동의한 2019년 5월 22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은 결산기 이후 채무로 근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추가 대출금은 근질권의 담보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배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의 1순위 배당액은 4억 9,500만 원에서 3억 2,114만 2,857원으로 줄어들고, 차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액은 경매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매 동의 이후에 발생한 추가 대출금은 배당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배당액 경정 요청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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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피 고】 △△△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2023. 10. 1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2. 6. 소외인 소유이던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 외 2필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대부)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함).
나.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19. 3. 29. 확정채권 대위변제 원인)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대부에게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320,000,000원을 이자 6%, 연체이자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채권최고액 495,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피고, 2019. 3. 27.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가 ◇◇◇대부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부근질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NPL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근질권의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서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대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2019. 3. 29.부터 2022. 10. 28.까지 대출을 하였다(원금잔액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23. 2. 22. 기준임).
구분대출일자이자연체이자원금잔액(원)연체이자(원)합계(원) 대출 12019.3.29.6.0%9.0%320,000,0001,142,857321,142,857 대출 22019.9.6.7.2%10.2%404,000,0001,731,428405,731,428 대출 32020.4.29.6.2%9.2%262,000,000966,905262,966,905 대출 42021.7.23.6.0%9.0%58,163,479124,29458,287,773 대출 52021.9.27.7.5%10.5%12,881,59657,50612,939,102 대출 62022.6.24.6.2%9.2%580,000,0002,140,475582,140,475 대출 72022.7.15.7.2%10.2%1,283,000,0005,498,5711,288,498,571 대출 82022.10.28.9.2%12.2%312,000,0001,708,572313,708,572 계 (원)3,232,045,07513,370,6083,245,415,683
마. 원고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 10.경 ◇◇◇대부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2022.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채권액 480,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원고, 2022. 10. 19.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바. ◇◇◇대부는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대부의 위 부동산경매신청에 동의한다’는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3. 2. 22.의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535,877,932원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6. 근저당 ; 이 사건 근저당권)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고, 또한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13. 근저당 )로서 2순위로 37,500,000원을 배당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교부권자로서 3순위로 658,90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719,032원은 4순위자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추심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가 각 906,344원씩 배당받게 되었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출(피고가 2019. 3. 29. ◇◇◇대부에게 대출한 320,000,000원)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로서의 배당액은 49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 17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외에는 모두 근질권의 결산기 이후에 발생한 대출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8건의 대출을 모두 포함하여 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3,245,415,683원(위 표 참조)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90,000,00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단독으로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근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1항, 제354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때가 근질권의 결산기가 되어,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결산기는 근저당권자인 ◇◇◇대부가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19. 5. 22.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대부에게 대출한 내역인 위 표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2. 이후에 ◇◇◇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7회의 대출을 하였으나, 위 7회의 대출들은 모두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실행된 대출로서 그로 인한 원금과 이자는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320,000,000원에 연체이자 1,142,857원을 합한 321,142,857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자로서의 배당액 495,000,000원은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495,000,000원 - 321,142,857원)으로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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