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 2심2007-06-0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나13863 민사 사건(2007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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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들은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삭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조정은 인정받았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로서 가장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이 삭제되었고,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한 배당액이 각각 늘어났다.
  • 법원은 소외 1이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을 맺은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며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표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1과 피고 1이 가장임차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외 1은 허위 계약에 의한 가장임차인으로 보고 배당액을 삭제했으나, 피고 1에 대해서는 배당액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였다.
  •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이나, 가장임차인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경매 배당금 중 소외 1에게 배당된 14,000,00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비례하여 추가 배당하는 것이 타당했다.
  • 원고들의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유지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이 허위 임차인임을 인정해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진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추가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배당액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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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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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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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0083·서울고등법원·2021-09-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56909 판결 【변론종결】2007.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4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5. 11.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3,578,947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18,421,05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피고 2, 피고 3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4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11. 10.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과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5,015,52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경매절차의 진행’ 부분 중 나.항 및 라항의 ‘ ○○○’을 ‘ 소외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1은 소외 2의 동거인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시어머니로서 가장임차인인바, 이들이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는 진정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가장임차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외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비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합계 약 4억에 이르는 다수의 임차인, 근저당채권자가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확정일자 날인을 받고 약 3개월 뒤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 소외 2는 2003. 2.경, 2003. 9.경 2차례에 걸쳐 소외 1이 임차한 위 비01호를 주소로 하여 피고 1에게 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도 소외 2와 소외 1이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은 소외 1이 위 비01호를 임차한 경위에 대해, 소외 1이 부인인 소외 3을 사별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전에 소외 3과 같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위 비01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3 사망 당시에 소외 3과 함께 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소외 1이 위 비01호를 임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2, 피고 3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소외 2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1이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소외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1이 소외 2의 시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임차인 피고 1이 임대인 소외 2의 시어머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1이 가장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비동 비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임차하고서 소외 2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위 비동 02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삭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배당액 결정 이 사건 다가구주택 등이 매각되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5. 11. 10.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0,597,110원 중 원고들에게 소액임차인으로 각 1,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원고 2은 보증금 2,700만 원에, 원고 1은 보증금 2,000만 원에 각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 2은 1,300만 원(=2,700만 원 - 1,400만 원)의, 원고 1은 600만 원(=2,000만 원 - 1,400만 원)의 채권을 각 배당받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가장임차인이므로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해야 하는데, 위 1,400만 원은 원고들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동순위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원고 2에게 9,578,947원(= 1,400만 원×1,300만 원/1,900만 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1에게 4,421,052원(= 1,400만 원×600만 원/1,900만 원)을 추가로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40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1. 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23,578,947원(=14,000,000원+9,578,947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18,421,052원(=14,000,000원+4,421,05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기로 하며,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윤재남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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