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 1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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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단50153 민사 사건(2005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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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사건은 2000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변론이 끝났으며, 원고는 배당표에서 피고 송춘순과 피고 회사에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더 배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아파트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했는데, 피고 회사는 아파트 대지권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배당받았다.
  • 원고는 가압류가 대지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 송춘순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춘순이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배당표 변경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의 효력 범위와 임차인 자격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처분되며, 가압류는 전유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지권까지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대지권에 대해 배당받는 금액을 원고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피고 송춘순은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적법한 임차인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송춘순의 무단점유나 임차인 자격 부정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배당표에서 송춘순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을 자신에게 더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권까지 미치지 않고, 피고 송춘순이 적법한 임차인임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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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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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13074·대전지방법원·2007-06-07·1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원 고】 윤주길 【피 고】 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외 4인) 【변론종결】2004.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춘순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원 및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3,954,61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630,767원을 금 39,585,3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은서양행(이하 은서양행이라 한다)은 1993. 3.경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324의 8 소재 토지에 은서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은서아파트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2. 22.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4223호로 청구금액 금 512,453,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3. 은서양행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위 건물등기부에 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가압류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나. 1999.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은서양행으로부터 소외 유성환, 김영권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같은 날 위 유성환의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주식회사 우정상호신용금고는 2000. 2. 9.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28. 위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같은 해 11. 28. 피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01. 2. 15. 위 유성환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은서양행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위 법원 2000타경76355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0. 11. 6.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대지권)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이자와 집행비용을 가감하여 금 39,886,52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대지권(원) 건물(원) 합계(원) 감정가 21,600,999 32,400,000 54,000,000 가격비율 40% 60% 100% 낙찰가 18,120,000 27,180,000 45,300,000 집행비용 2,516,748 3,775,122 6,291,870 이자 351,360 527,039 878,399 실제배당액 15,954,612 23,931,917 39,886,529 마. 위 법원은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3. 11. 28. 위 실제 배당할 금액 39,886,529원에 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건물에 관한 당해세) 연천군에게 금 301,15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5. 4. 15. 은서양행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1995. 5. 1.부터 1996. 4. 3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5. 11. 전입신고를 한 뒤 1995. 8. 4.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피고 송춘순에게 임차보증금채권으로 금 30,000,000원을 각 배당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 원금 296,068,179원 및 이자 금 663,169,505원을 합한 959,237,684원을 채권금액으로,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 원금 70,000,000원 및 이자 금 75,247,833원을 합한 금 145,247,833원을 채권금액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각 3순위로서 위 1, 2순위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9,585,379원 중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채권최고액으로 금 5,630,767원을, 피고 회사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금 3,954,612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토지 및 건물의 각 매각대금에 관한 구체적 배당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대지권(원) 건물(원) 합계(원) 실제배당액 15,954,612 23,931,917 39,886,529 당해세 301,150 301,150 피고 송춘순 12,000,000 18,000,000 30,000,000 잔액 3,954,612 5,630,767 9,585,379 피고 회사 3,954,612 3,954,612 원고 5,630,767 5,630,767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건물에 관해서만 가압류를 하였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건물에 대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근저당권은 원고의 가압류 이후 위 유성환 등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유성환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대지권(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피고 회사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가 배당받는 위 대지권(대지사용권)에 관한 매각대금 중 금 3,954,612원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과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1995. 8. 22. 선고 94다12722호 판결 등 참조), 가압류는 저당권과는 달리 위와 같은 효력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된 이상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 피고 송춘순에게 배당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은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권(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송춘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가 은서양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상 위 임차보증금액 금 3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가장임차인인 위 피고가 배당받는 위 금액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 하태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하태수의 처(妻)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은서양행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은서양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하태수를 상대로이 법원 96카단510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하태수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이 법원 96가단21515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소외 2, 하태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하태수는 은서양행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은서아파트들에 관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은서양행은 위소외 2가 대표이사였으나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은서양행의 이사였던 소외3이 고발하여 합의과정에서 위소외 2가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위소외 3이 대표이사직무를 대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소외1이 위소외 3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약 8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바뀌면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은서양행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자 위 하태수는 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소외 3과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서양행의 승낙 하에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위소외 1에게 바로 지급하였고, 위 피고와 하태수 가족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4. 5. 11.경 위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자들의 대표인 소외4,소외 5와 위소외 2,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은서양행의 자금에 대한 입, 출금을 맡는 대신 원고가 준공검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 위 피고가 무단점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도록 위소외 2를 종용하였고 위소외 2는 원고의 성화에 못 이겨 위 하태수를 상대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명도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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