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 2심2024-08-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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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나303997 민사 사건(2024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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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후, 자신의 배당액을 0원에서 4천만 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4천만 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경정을 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24년 7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배당액을 0원에서 4천만 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4천만 원에서 0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사건을 통해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경매 신청서에 종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채권신고 최고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잘못된 주소 기재 때문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돌려 배당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공평이나 신의칙에 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의 주소 기재 오류로 인해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불이익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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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3203 판결 【변론종결】2024.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6.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정한 것(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 외에 달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등기사항에 기재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종전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송달되어 처음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제때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법상 근거 없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수시로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인 2022. 2. 11.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302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로 송달되었다가 3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22. 3. 2.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2022. 3. 16.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22. 3. 21. 피고의 현재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로 송달되었던 사실, ② 원고는 그 이후인 2022. 3. 22.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해관계인 일람표상 피고의 주소를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2022타채302호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사건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모두 동일하게 법무사 소외 3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건을 통해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시금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를 기재하여 잘못된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송달간주)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제때에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경우에도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킨다면 이는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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