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 1심2007-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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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75924 민사 사건(200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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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03년 10월 2일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3,655만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 2004년 12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부동산은 1억 8,650만 원에 낙찰됐다.
  • 원고는 1억 3,978만 원 상당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06년 12월 22일 배당표를 작성해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만 우선 배당하고, 초과하는 2,278만 원은 배당에서 제외했다.
  • 남은 잔여금 1,652만 원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됐다.
  • 원고는 이 배당이 법리적 착오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2007년 5월 15일 변론이 끝났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뒤, 배당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한 초과 채권 부분의 배당 처리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배당받으려면 별도의 적법한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단순히 경매 신청이나 채권계산서 제출만으로는 초과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원고가 초과 채권에 대해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법원은 배당표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 절차에서 초과 채권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우선 배당액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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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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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7%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합421·인천지방법원·2020-02-13·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2심·기각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07.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991㎡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식당 1층 345.60㎡, 2층 24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136,553,60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4. 12.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86,5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 139,783,049원(원금 101,251,060원 및 이자 35,302,549원, 비용 3,229,440원을 합한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2006. 12. 22. 배당기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배당하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22,783,049원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금 16,526,317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위 16,526,317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7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이상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 일단 채권최고액을 기준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하고도 잉여금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원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16,526,317원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이를 채무자 겸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법리상 착오에 의한 배당이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참조),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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