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 2심2005-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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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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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0926 민사 사건(2005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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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2004년 5월 7일).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135,696,067원의 배당금을 삭제하고, 자신들의 배당금을 101,513,667원에서 237,209,734원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함.
  •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매 신청과 배당금 수령을 적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받은 금액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기본 거래관계를 종료하려는 적극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수용보상금 배당에서 받은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한도를 줄이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태성금속 주식회사의 신용불량 및 해산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근저당권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배당법원의 배당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배당금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은 적법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절차가 근저당권 실행 의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배당금 변경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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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5. 7. 선고 2003가합10342 판결 【변론종결】2004. 12.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인천지방법원 99타경17202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0.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35,696,067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101,513,667원을 237,209,734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이인천지방법원 99타경1720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37-4 외 15필지 지상 현대아파트 제306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같은 법원 1993. 8. 19. 접수 제103670호로 채무자 태성금속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232 및 같은 동 32-23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천시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들은 같은 법원 1996. 4. 29. 접수 제59841호로 채무자 전해관, 전해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으로 하는 제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2 27. 이 사건 부천시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경매사건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9타기2705호 배당절차에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권자의 지위로 배당에 참가하여 360,000,000원을 배당받아 당시까지의 피담보채권액 중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제1번 및 제2번 근저당권자인 조흥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인천지방법원 99타경17202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제3번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천시 토지의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액135,696,067원을, 제4번 근저당권자들인 원고들에게 101,513,6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담보채권의 확정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변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것 역시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밟는 경우, 이는 기본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공동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1999. 12. 27. 공동담보물의 하나인 이 사건 부천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 위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기본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천시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천시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의 최고액인 360,000,000원을 배당받은 이상,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사건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배당법원이 원고들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135,696,06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근저당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사이에 기본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의사가 표현된 시점인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근저당이 공동근저당인 경우에는 일부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만으로도 그 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역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며, 따라서 일부 근저당권에 관하여 먼저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면, 이에 따라 나머지 근저당권도 소멸하거나 또는 그 변제된 만큼 담보한도가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자신이 아니라 선순위, 후순위의 다른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진행되어 환가절차가 종료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며, 따라서 공동근저당에 있어서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공동담보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그 경매가 진행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동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의 채권회수 의사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어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의 기본거래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공동담보물에 관하여도 함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저당권자가 경매실행된 일부 공동담보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로 변제받은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나머지 공동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한도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논의는 근저당권의 본질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공동근저당권이 별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 것이든 모두 적용되며, 나머지 공동담보물의 피담보채권이 먼저 진행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12. 27.경 공동담보물 중 하나인 이 사건 부천시 토지에 관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로서 360,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태성금속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천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권자가 된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스스로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 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압류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더 이상 그 물상대위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법률상 불가피하게 압류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기본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공동담보물의 일부인 이 사건 부천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취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하여도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함께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부천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서 배당받은 금액만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공동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들을 일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태성금속 주식회사가 1996. 1. 16. 3,807,000원, 같은 달 17. 53,971,000원, 1999. 6. 24. 139,563,000원의 각 당좌수표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발생하였고, 설립등기 후 5년이 경과하고도 영업계속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01. 12. 31. 해산간주되는 등 피고와 태성금속 주식회사간의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천시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천시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태성금속 주식회사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가 발생한 사실 및 태성금속 주식회사가 2001. 12. 31. 해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발생하는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 거래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태성금속 주식회사의 해산이라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더구나 이 사건 부천시 토지에 대한 배당절차는 태성금속 주식회사의 해산 전인 1999. 12. 27.경 이루어졌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배당법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35,696,067원을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홍성칠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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