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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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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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소외 1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북삼농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2007년 1월, 원고는 매매예약에 따라 같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 2006년 8월, 후순위 채권자인 소외 3이 일부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북삼농협은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
- 북삼농협은 2007년 10월에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했고, 2011년 3월 피고들 명의로 상환되었다.
- 이후 근저당권이 피고들 앞으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매에서 채권이 전액 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가 실행되어 채무가 확정되고 전액 변제되면 나머지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매각대금 납부로 채무가 확정되고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북삼농협은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했다.
- 북삼농협이 이후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했지만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원고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물권적 권리가 있어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경매에서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원고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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