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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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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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21일, 무허가건물을 소외인과 계약하며 매도했다. 이 계약에는 소외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소외인은 2006년 2월 6일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했다.
- 이후 2008년 1월 17일, 소외인은 피고와 무허가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19일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했다.
- 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넘겨 법원에서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무허가건물 소유권 말소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말소 등록 절차를 이○○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계약을 맺고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했다. 쟁점은 피고가 무허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허가건물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건물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남아 있다.
- 소외인은 원고와 약속한 대로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에게 넘겨 약속을 어겼다.
- 소외인이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것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로, 원고는 민법상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다.
- 피고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 자신의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무허가건물은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명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명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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