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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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8803 민사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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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151.3㎡ 대지를 사서 3층짜리 상가를 지었고, 3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 219.2㎡ 대지를 사서 다가구주택을 지었으며, 그 땅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높이 182cm, 길이 895cm와 높이 129cm, 길이 174cm의 블록담장을 설치했다.
  • 이 담장 때문에 원고 상가 2층과 3층 출입이 매우 불편해졌고, 2층 임대도 4년간 되지 않았다.
  • 원고는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협의를 거부했고, 통로 일부 매수와 사용료 제안도 거절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설치한 블록담장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 문제가 됐다. 원고는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담장 설치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통로에 대한 권리(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 땅에는 이미 통행 가능한 다른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피고가 설치한 담장과 상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임대에도 지장이 있었다.
  • 원고가 담장 철거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거절했다.
  • 피고는 담장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고, 담장을 철거해도 피고의 통로 이용에는 지장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담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권리 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남용으로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담장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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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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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a지점상에 설치된 높이 약 182㎝, 길이 약 895㎝의 블록담장과, b지점상에 설치된 높이 129㎝, 길이 174㎝의 블록담장을 각 철거하라. 2. 피고는 원고가 ****(지번 1 생략) 대 151.3㎡를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담, 철책 등 일체의 공작물을 ****(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의 a점상에 설치한 높이 약 182㎝, 길이 약 895㎝, b점상에 설치한 높이 129㎝, 길이 174㎝의 각 블록담장을 각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 등이 ****(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지번 1 생략) 대 151.3㎡(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 위 대지에 ‘철근콘크리구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근생 및 주택 1층 87.74㎡, 2층 90.2㎡, 3층 86.8㎡, 옥탑 1층 11.0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3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78년 8월경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 219.2㎡(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1993년 12월경 위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H, I, J, K, H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별지 도면 표시 B, C, D, E, F, G, H, B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71㎡(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같은 동(지번 3 생략) 구거 4395.5㎡는 구거였으나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신영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과 같이 신영시장 방향으로 이 사건 상가 중 1층 전면 부분이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제2대지 중 이 사건 통로 부분은 신영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대지 옆에 위치한 같은 동(지번 4 생략) 대 224.9㎡와 같은 동(지번 5 생략) 대 218.7㎡는 같은 동 798 도로 3413.9㎡(이하, ‘798 도로’라 한다)와 맞닿아 있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2, 3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계단이 이 사건 통로를 향하여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의 구 건물의 출입계단 역시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한편, 피고의 인근 주민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약 30년간 이 사건 통로를 신영시장과 ‘798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였고, 특히 같은 동(지번 6 생략) 대 지상의 6세대의 다가구주택 출입문도 이 사건 통로 쪽에 위치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축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빚자, ① ****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현관문 앞인 별지 도면 표시 a지점상에 높이 약 182㎝, 길이 약 895㎝, 폭 15㎝의 블록담장을, ② **** 별지 도면 표시 b지점상에 높이 129㎝, 길이 174㎝, 폭 15㎝의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블록담장’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의 간격은 약 50㎝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가와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 사람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4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바. 원고측에서는 이 사건 상가 신축 직후인 **** 피고에게 이 사건 a블록담장의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3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협의를 거부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 중 이 사건 상가 출입에 필요한 약 2평 정도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②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사용료로 15,000,000원 내지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 조차 거절하였다. 이 사건 통로의 개별공시지가는 1평당 4,521,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통로는 신영시장과 ‘798 도로’가 연결되는 통로로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35년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이미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 공도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가사 원고에게,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블록담장이 계속 존재하게 될 경우 원고가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 사건 상가 2층의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블록담장을 설치하여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블록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1)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통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 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7. 6. 7. 76다808 판결 참조). 나) 갑6의 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 2, 3층으로 연결되는 출입계단이 이 사건 통로를 향하여 위치해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우측부분에 신영시장과 연결된 주차장 출입로가 있어, 이 사건 상가의 2, 3층 계단으로 내려와 이 사건 상가의 뒤편으로 돌아서 위 주차장 출입로를 거쳐 신영시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가의 1층 전면은 신영시장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1층 전면이 신영시장과 맞닿아 있어 공로인 신영시장으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비록 이 사건 블록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2, 3층에서 신영시장으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점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2)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이 사건 상가 2, 3층 부분의 출입계단을 신영시장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대지의 효용을 극대화를 위해 이 사건 통로 쪽으로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가 신축 이전의 구 건물의 출입구 역시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이 50㎝에 불과하여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4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블록담장 철거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통로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적지 않은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까지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④ 같은 동(지번 6 생략) 지상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통로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고, 특히 위 다가구주택의 출입문도 이 사건 통로 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출입문의 설치나 이 사건 통로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익이 전혀 없고, 이를 철거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지 또는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⑥ 이 사건 제2대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통로의 면적이 넓지 아니하며 그 형상 역시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여 통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의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블록담장의 설치로 이 사건 상가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이 사건 블록담장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리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블록담장이 철거되더라도 이 사건 제2대지 또는 이 사건 통로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블록담장을 설치하였다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로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상가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 철책 등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이혜성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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