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 2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해 왔고, 이후 협동양식업 면허도 추가로 받아 양식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어촌계원들이 그 통행로를 이용해 어장에 드나드는 것을 막았다.
- 원고 어촌계와 계원들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이 통행로를 반드시 지나야 했는데, 피고의 철문 설치로 통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 어업권에 기한 통행 권리, 신고어업을 하는 계원들의 조리상 권리, 일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인격권으로서 통행의 자유권 등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는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아 어장을 운영하는데, 피고가 어장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길이 5.6m의 철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들이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근거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어업권에도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최종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는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어업권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참을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어업권이 민법상 준점유와 비슷하므로 점유권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고 소유권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어업권의 성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라고 보았다.
- 법원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인 주위토지통행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되어,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업권을 가진 어촌계도 어장으로 통행하기 위해 인접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어업권에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촌계와 어업인의 권리 보호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