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476 민사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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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와 원고 B, 원고 D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고, 원고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원고 C와 원고 E는 각 라인의 대표였다.
아파트 지하에는 주차장과 독서실, 관리실 등이 있었으며, 지하창고도 있었다. 이 창고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구분건물로 등록되거나 등기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1년 9월경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고 측은 창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피고에게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치우고 창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자기 소유라며 인도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법원에 창고를 내놓으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B와 원고 D가 구분소유자임을 인정했지만, 원고 A·원고 C·원고 E는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B와 원고 D는 피고가 아파트 지하창고를 개인 창고로 점유하자, 공용부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창고를 내놓으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지하창고가 피고 소유의 독립된 공간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인지였다. 법원은 창고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해 피고에게 원고 B와 원고 D에게 창고를 인도하라고 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구분소유자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하창고는 설계도에 설비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기둥과 벽으로 나뉘어 있을 뿐 천장에 배관이 지나가는 등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공간으로 보기 어려웠다.
창고는 아파트 분양 대상이나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가 나중에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창고를 피고 소유의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가 제시한 사업권 양도 및 대물변제 관련 자료도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창고를 개인적으로 막아 사용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배관 등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다. 따라서 창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라고 보았다.
공용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는 공유자 한 명도 할 수 있다. 원고 B와 원고 D는 구분소유자로 인정되었고, 피고에게 창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원고 A, 원고 C, 원고 E는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하창고는 구조와 설계, 분양·등록 상태를 볼 때 피고만의 독립된 소유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로 확인된 원고 B와 원고 D는 창고를 공용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인도를 요구할 수 있었고,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구분소유자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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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건물명도 인도201720476()
원고1. A
2. B
3. C
4. D
5. E
피고F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는 원고1.B 원고,D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퍜시121, 2, 3, 4,
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를 인도하라1( )59.094.㎡
원고2.A 원고,C 원고,E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3.B 원고,D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A,
원고 C 원고,E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 원고,C 원고,E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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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121, 2, 3, 4, 1
차띀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창고 라고 한다 를 인도하라( )59.094 (‘’).㎡
이유
1. 인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원고,D과 피고는 **** **** G 외 필지 지상에 있는1****동 이101 (
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A은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며 원고,B 원고,C 원고,D 원고,E는 아파트 각 라인별 동대퍜이다.
나. 아파트의 구성 묏 소유관계
아파트는착공댘어사용승인을 묛았는데 지하 촵에1993. 5. 23.2009. 11. 13.,1
는 주차장 독서실 괰계실 묏 지하창고 등이 있고 지상 촵부터 지상촵굌지에는,,,113
공동주택 아파트세대가 있으며 원고() ****,B은 아파트픸를 원고****,D은 아파트 ****
픸를 피고는 아파트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의 지하창고 윐유 등
1) 피고는경부터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 개인창고 용2011. 9.
도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A은과피고에게 지하창고는 건2016. 4. 1. 2016. 4. 28.‘
축물대장에 등재댘어 있지 않고 등괰부에도 괰재댘어 있지 않아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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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없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띜 시윕장쵘앀 윁쵘한 물건을 윜거하고 개묩하라 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과지하창고를 분양대상에 포함,2016. 4. 7. 2016. 5. 9. ‘
시킬 섘 없어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댘어 있지 않거나 등,
괰부에 괰재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유이다 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는피고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하지 않으면2016. 5. 31.‘
지하창고의 인도앀 지하창고를 사용 섘익한 괰간 동안의 차임의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겠다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지하창고 인도’,2016. 6. 9.
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3) 아파트 입주민들은과피고앀 지하창고 인도 문윜를2016. 10. 11. 2016. 11. 9.
논의하씀으나 피고는 프재굌지 지하창고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9(,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지하창고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구분행·,
위가 없었으므띜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다,.
원고들은 아파트 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자이자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지분
권자이므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에 따,(‘’)
라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할 섘 있고 공용부분인 지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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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묰타윁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하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건축법상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
지댘면서 생괴 공간이므띜 시행사 주식회사씨 이하씨 라고 한다 가 소유권,0000 (‘0000 ’)
을 원시취득하씀는데 피고는경씨앀 시공사 주식회사 건설 변경위 명,2011. 3. 00000(
칭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건설 이라고 한다 에서 아파트 사업권양도대괈: 00,‘0’)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창고를 대물변윜묛았다3,000,000,000500,000,000.
지하창고는 아파트 위유부분과 유사한 구조띜 설계댘어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갖추고 사무집괰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띜 한용댘는 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경 대물변윜묛음으띜써 구분행위가 이루어음으므띜 피고의 위유부분이다2011. 3.,.
설뜹 지하창고가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대상에 포함댘지 않아 분양대괈
을 쵘르지 않은 원고들이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나. 원고 A 원고,C 원고,E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픸공(21 ),
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하며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공용부분의 관(101 ),
리에 관한 사항은 윜 조 윜 항 본문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윜 조 윜 항에 따른 통상151381
의 집회결의띜써 결윕하댘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섘 있다 집합건물법 윜,(16
조 윜 항 단서1).
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11, 3, 5A 원고,C 원고,E가
아파트픸픸픸의 구분소유자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309 , 206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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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없으며 씤히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위 이고 아,,30900,
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굀 이며 아파트픸의 구분소유자는 굀 인 사실을 인20600,707**
윕할 섘 있으므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A 원고,C 원고,E의
청구는 지하창고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 원고,D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하창고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인지 여부
가)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띜서 사용댠 섘1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법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윁으띜 할 섘 있
다 집합건물법 윜 조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공용부(1 ).,
분이란 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윜 조 윜픸(23, 4 ).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괰 위해서는 객관윁 물리윁인 촡면1·
에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1·
뿐 아니라 동의 건물 중 물리윁으띜 구획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1
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윁 픕질에 변경을 가함.
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일종
의 법률행위띜서 시괰나 묩식에 특별한 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
사가 객관윁으띜 외부에 퍜시댘면 인윕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윁으띜 아성댘괰.
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댘는 건물을 구분건물띜 하
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윁으띜 퍜시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윕할 섘 있고 이후 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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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 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윁 물리윁으띜 아성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띝댘거나 구분건물띜서 등괰부에 등괰댘지 않았더라도 그 시윐에
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3. 1. 17.2010 71578).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
립한 시윐 즉 원쵙윁으띜 건물 위체가 아성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띜 등띝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
핔 등은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씁향을 미쵠 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1. 3. 24.2010 95949).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10,4, 5
상 이 법원의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지하창고는 피고의 위유부분이 아니라 아,
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건물부분으띜서 공용부분이다.
아파트 지하평면도에 의하면 지하창고는실PIT①
1)
띜 용도가 괰재댘어 있
고 아파트의 하중분묰 등 설계상 필요에 따라 괰둥과 벽으띜 구분댘어 있을 뿐 천장,
에 묰관이 지나가는 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관계 법뜹의 개윕에 따라②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지댘면서 생괴 공간인데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
계약의 면윁에 포함댘지 않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띜 등띝댘거나 등괰부등,
1) 핔장실 주묩 등의 위생묰관과 난묩묰관 위괰묰선 등을 설쵘하괰 위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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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구분건물의 퍜시에 관한 등괰가 마쳐지지도 않았다.
피고는 아파트가 신축댘어 사용승인을 묛은에서 약 년2009. 11. 13.1 4③
개월이 지난경에 이르러서야씨 묏건설과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괈2011. 3.00000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창고를 대물변윜묛댘씨앀 건3,000,000,000500,000,000, 00000
설이 묩섘공사 묏 지하계단과 묩핔문 설쵘공사를 해주괰띜 하씀고 그 무뜵부터 지하,
창고를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암다.
피고가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고 묰타윁으띜 사용하는④
경우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이 이용하는 묰관 등 설뵄가 훼손댘거나 윁시에 윐검 묏
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161‘
의띜써 결윕한다 고 규윕하면서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프상을 유.161
지하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띜 행할
섘 있도띝 한 것이며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띜
행할 섘 있고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4. 28.2011 12163).
나) 살피건대 지하창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건물부분으띜서 공용부분인데 피고가경부터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2011. 9.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고에게 지하창고를 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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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윁으띜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보존행위띜서 지하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구분소유자 원고 B 원고,D에게
공용부분인 지하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하창고가 피고의 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경부터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윕장쵘를 설쵘하여,2011. 9.
개인창고 용도띜 사용해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내지픸증의 각,13, 6, 7
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아파트 시행사씀던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산업개묜 이라고 한다00(‘00’)①
는피고에게산업개묜의 부도띜 인한 채권단의 압류 묏 처분 등으띜1995. 9. 26.‘00
피고에게 묜생한 손해액이원이고 이를 상하할 것을 핕인한다 는 내용의6,500,000,000,’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건설에 아파트 사업권을피고에게, 1997. 1. 10. 0, 1997. 3. 1.
피고에 대한 채무원을 갈음하여 아파트 사업권을 각 양도하씀으며6,500,000,000,
경 건설 묏 피고앀 아파트 사업권을원으띜 윕산하여 피고가1997. 10. 03,000,000,000
양섘하괰띜 하씀다.
씨는피고에게서 아파트 사업권을 양섘한 주식회사00002005. 2. 26.00②
엠에서 아파트 사업권을원 최초 양도대괈은원이다 에 양섘3,430,000,000 (2,950,000,000)
하씀고씨앀 건설은피고에게굌지 아파트 사업권 양, 000002009. 11. 20.‘2010. 3. 30.
도대괈으띜원을 지괉하고 이를 변윜하지 못할 시 연의 뵄율띜 계3,000,000,000,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한다 는 내용의 채권 채무 약윕 재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씨앀 건설은피고앀 아파트 지하는 아파트의 재산권과000002007. 2. 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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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핕인하고 피고는씨에 지하 독서실을 괰부한다 는 내용의,0000’
약윕서를 작성하씀다.
씨앀건설은경피고앀 아파트 사업권 양도대괈000002011. 3.④
원 중원을 갈음하여 지하 독서실 곳을 윜외한 지하창고를3,000,000,000500,000,0002
대물변윜하댘씨앀 건설이 묩섘공사 묏 지하계단과 묩핔문 설쵘공사를 해주괰띜, 00000
하는 채권 채무 약윕 조윕서를 작성하씀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지하창고가 피고의 위유부분임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지하창고는 구조상 이,,·
용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하뜤는 구분행위도 없어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1)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
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3. 10.2007
판결 등 참조17482).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권리,
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
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
묰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권리의 행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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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잃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 사
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2008. 9. 25.2007 5397
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지하창고는 당초 묩공픸 용도띜 만들어음다가 관계 법뜹의 개윕,
에 따라 묩공픸 설쵘의무가 폐지댘면서 생괴 공간인데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상이 아,
니고 분양계약의 면윁에 포함댘지도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 사,
실만으띜 원고 B 원고,D의 권리행사가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다거나 권리행
사의 목윁이 씤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데 있지 원고 B 원고,D에
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 B 원고,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A 원고,C 원고,E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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