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212843 민사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 소재 E 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원고 A는 병원을, 원고 B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원고 C은 약국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도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였다.
-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상가는 2019년 1월과 12월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2020년 3월 분할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었다.
- 피고는 건물 복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방화문과 인접한 곳에 세로형 간판과 가로형 간판을 설치했다. 세로형 간판은 건물 격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로형 간판은 천장에 줄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용 부분에 간판을 설치해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복도가 공용부분이니 지분권에 기해 철거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간판을 설치해 손해를 입혔다며 2020년 4월 8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부당이득금 지급도 청구했다.
- 피고는 간판이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설치되었고 상가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피고가 상가 복도에 설치한 간판 중 일부를 철거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용 부분에 간판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복도가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간판 철거를 명했다.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한 전용성 공용부분에 간판이 설치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방화문 안쪽에 전용 부분이 있고 간판은 방화문 바깥쪽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간판이 방화문을 이용해 설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간판이 건물 격벽이나 천장에 고정되어 있을 뿐 방화문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다.
-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했다.
- 이 사건 건물이 여러 업종의 점포가 입점한 상가건물이고 복도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에서 각 점포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판이 설치된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용부분 지분권에 기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어 간판 철거를 명했지만,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복도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간판이 설치된 위치가 전용 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될 수 있어,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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