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 1심2023-05-11 선고검수완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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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212843 민사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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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구 소재 E 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원고 A는 병원을, 원고 B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원고 C은 약국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도 같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였다.
  •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상가는 2019년 1월과 12월에 걸쳐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2020년 3월 분할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었다.
  • 피고는 건물 복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방화문과 인접한 곳에 세로형 간판과 가로형 간판을 설치했다. 세로형 간판은 건물 격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로형 간판은 천장에 줄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용 부분에 간판을 설치해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복도가 공용부분이니 지분권에 기해 철거를 요구했다.
  •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간판을 설치해 손해를 입혔다며 2020년 4월 8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부당이득금 지급도 청구했다.
  • 피고는 간판이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설치되었고 상가관리단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피고가 상가 복도에 설치한 간판 중 일부를 철거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용 부분에 간판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복도가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간판 철거를 명했다.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한 전용성 공용부분에 간판이 설치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방화문 안쪽에 전용 부분이 있고 간판은 방화문 바깥쪽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간판이 방화문을 이용해 설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간판이 건물 격벽이나 천장에 고정되어 있을 뿐 방화문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다.
  •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했다.
  • 이 사건 건물이 여러 업종의 점포가 입점한 상가건물이고 복도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에서 각 점포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판이 설치된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용부분 지분권에 기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어 간판 철거를 명했지만,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복도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간판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간판이 설치된 위치가 전용 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될 수 있어,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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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12843 간판철거청구등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현주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변 론 종 결2023. 4. 6. 판 결 선 고2023. 5. 11.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 E **** **** 동측 상가 별지1 도면 표시 a, b 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인접하여 설치한 별지2 사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간판 및 별지2 사진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 2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간판을 각 철거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소장에 누락된 별지 도면을 청구원인에 따라 추가하고,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한 309동을 ****으로, 3층을 ****으로 각 정정하며, 1,081,7931㎡을 삭제한다)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4. 8.부터 위 간판 및 공작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 소재 E 아파트 상가건물 **** ****(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 ****의 각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G통증의학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3 - 나. 이 사건 건물의 기존 **** 상가의 분할 1) 이 사건 건물의 기존 **** 상가는 2019. 1. 11. ****(전유면적 787.5462 ㎡, 공용면적 1,006.819㎡)와 ****(전유면적 294.2469㎡, 공용면적 376.1728㎡)로 분할된 후 2019. 2. 12.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된 위 **** 상가는 다시 2019. 12. 26. ****(전유면적 158.771㎡, 비 율별 전실면적 30.6077㎡), ****(전유면적 39㎡, 비율별 전실면적 7.5184㎡), 제 309-3(전유면적 188.1536㎡, 비율별 전실면적 36.272㎡), ****(전유면적 274.3371 ㎡, 비율별 전실면적 52.8864㎡)로 각 분할된 후 2020. 3. 10.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간판의 설치 이 사건 건물의 복도에 해당하는 별지1 도면 표시 a, b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방화문과 인접하여 별지2 사진과 같이 피고의 세로형 간판과 가로형 간판(위 간판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간판철거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인 원고들과의 전용성 공용부분(원고들은 일부공용부분의 의미로서 전용성 공 용부분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표현에 따라 ‘이 사건 전 - 4 - 용성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수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간판의 철거청구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들은 공용부 분의 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2) 금전청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 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간판은 전용성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 로 점유・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가관리단의 승인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 3. 간판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 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별지1 도면 표시 a, b의 점을 연결한 선 부분 에 방화문이 위치하고, 위 방화문 안쪽으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이 위치한 사실, 1) 원고들이 금전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 이 선해한다. - 5 - ② 이 사건 간판은 위 방화문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방화문의 바깥쪽 복도에 인접하 여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복도를 ‘이 사건 복도’라 한 다), 그중 세로형 간판은 위 간판의 측면을 이 사건 건물의 제308호 격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가로형 간판은 위 간판의 상단을 천정에 줄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각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간판이 방화문을 사용하여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판은 방화문과 인접하여 이 사건 건물 제308호(H 내과의 원)의 격벽이나 천정에 고정하여 설치되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방화문을 이용 하여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용성 공용부분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 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 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 6 -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간판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에 인접하여 천장과 제 308호 격벽을 이용하여 각 설치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한편 을 제2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내과병원, 한의원, 약국,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업종의 점포들이 입점하여 함께 영업을 하는 상가건물인 사실, ② 이 사건 복도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에서 순차로 제 308호를 비롯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구분소유한 상가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조 및 용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 공용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일부공용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부분과 같은 층에 위치한 원고들 및 피고가 각 구분소유한 상가에 대하여는 그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이 공용부분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간판철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로서 원고들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 된 부분의 앞쪽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간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 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용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 존행위로서 방해배제인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비록 대영약국이라는 간판이 이 - 7 - 사건 간판 중 가로형 간판 아래에 잠시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지2 사진의 영 상과 같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복도 중 방화문이 설치된 부분의 앞쪽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I 주식회사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단이 설치한 것으로서 상가관리단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 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 결 등 참조), ㉯ 또한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상가관 리단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판의 설치에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 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을 설 치할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은 2022. 8. 25. 및 2022. 11. 3. 제1, 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게 금전청구 의 법률적 근거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힐 것을 명하였고, 2023. 3. 16. 제3회 변론기 일에서 위 석명에 대한 원고들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하여 속행하였으나, 원고들은 변 론종결시까지 위 금전청구의 법률적 근거 및 청구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 - 8 - 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 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손해의 발생, 손해나 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 으므로 원고들의 금전청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경희 판사정소영 판사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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