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6425서울고등법원 2심2010-03-19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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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8나86425 민사 사건(2010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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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법무법인은 사무실로 쓸 건물 304호를 사들이면서, 2006년 4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복도 공간에 안내데스크와 문틀, 유리 출입문, 합판벽을 세우는 공사를 진행했다.
  • 2006년 5월 공사가 끝나면서 복도 쪽에 세운 벽체가 원고 소유인 305호의 원래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았고, 그 결과 305호로 드나들 수 없게 됐다.
  • 원고는 2006년 7월 301호와 305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고들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대차나 매매 협상도 성사되지 않았다.
  • 원고는 임시방편으로 옆 점포와의 벽에 작은 문을 내 출입했고 이 때문에 이웃 소유자와 분쟁이 생겼다.
  •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설치물을 철거하고 임대료 상당 손해를 배○○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법무법인은 사무실을 넓히려고 공용 복도에 출입문과 벽체를 세워 원고 소유 점포의 원래 출입문을 막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이를 열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방해로 원고가 점포를 쓰지 못한 만큼 임대료 상당 손해를 배상하고 설치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도 부분은 건물 전체 소유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데, 피고들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출입문과 벽체를 세워 특정 점포의 출입을 막은 것은 다른 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305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래 출입문을 통해 드나들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이를 계속 막고 있는 한 방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법무법인은 304호를 빌려 쓰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가 설치한 시설물도 법인의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다.
  • 원고가 점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입은 손해는 임대료 상당액으로 계산해 배○○라고 했고, 일부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용 복도나 통로에 마음대로 벽과 문을 세워 다른 소유자의 출입을 막으면 소유권 침해가 되어 철거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건물 일부를 사거나 빌려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용부분 출입을 가로막는 공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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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8나86425 시설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서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법무법인 OO 서울 대퍜자 **** 2. **** (****)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합51852 판결 변 띠 종 결2010. 3. 5. 판 결 선 고2010. 3. 19.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괈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11,603,52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1.부터 2010. 3. 19.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2) 11,441,210원 묏 2010. 2. 1.부터 별지 시설물 목띝 괰재 시설물들의 철거아료 일굌지 월 471,100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 법무법인 OO의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 총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시설물 목띝 1번 괰재 목재 묏 유리 출입문(이하 ‘이 사건 윜1 출입문’이라 한다), 같은 목띝 2번 괰재 알미늄 문틀 묏 유리 출입문(이하 ‘이 사건 윜2 출입 문’이라 한다), 같은 목띝 3번 괰재 목재 문틀(이하 ‘이 사건 목재 문틀’이라 한 다), 같은 목띝 4번 괰재 합판벽(이하 ‘이 사건 합판벽’이라 한다)을 각 철거하고, 나. 18,216,720원과 이에 대한 2008. 4. 21.부터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묏 2,460,800원과 - 3 - 2008. 5. 1.부터 별지 시설물 목띝 괰재 시설물들의 철거 아료일굌지 월 750,000 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윜1심에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각 시설물철거 청구 부분이 괰각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윜외댘었 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괈원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71,489원 묏 이에 대한 2008. 4.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은 자신을 대퍜자띜 하는 법무법인 OO을 설립하면서 그 주사무소띜 쓰고자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4픸를 매섘하여 2006. 4. 17.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속해 있는 대우디씤뵌 뵌딩은 지하 5촵, 지상 15촵의 건물띜, 지 - 4 - 상 1촵, 2촵, 3촵은 상가띜, 지상 4촵 내지 15촵은 씤피스텔띜 이용댘고 있는데, 상가 촵과 씤피스텔촵이 구조윁으띜 분리댘어 있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양 공간을 출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띝 건축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업종의 윐포들이 함께 씁업을 하는 상가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윕도 퍜시 12, 13, 2, 5, 8, 7, 9, 12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복도 부분‘이라 한 다)은 이 사건 건물의 촵간 계단 묏 엘리베이터에서 305픸앀 304픸에 이르괰 위한 통 띜띜 사용댘는 공간이다. 다. 피고 ****은 2006. 4. 30. 설립중의 법무법인 OO의 대퍜자띜서 법무법인 OO을 위하여 씤OO과 304픸 내부 묏 출입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출 입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내용은 ① 이 사건 복도 부분의 공간을 2개띜 구 분하여 중간에 이 사건 목재 문틀을 설쵘한 다음 문틀 안쪽(왼편)을 안내데스크, 묔깥 쪽(씤른편)을 프관의 용도띜 사용하도띝 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복도 묔깥쪽(씤른편) 끝 부분에 이 사건 윜1 출입문을 설쵘하고, ③ 305픸의 외벽인 별지 감윕도 퍜시 2, 5 의 각 윐을 연결한 부분에 괸이 2.75m, 높이 2.5m의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 를 설쵘하는 것이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301픸부터 309픸굌지 총 9개의 윐포가 있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각 소유자별 윐포 픸섘 묏 면윁 프황은 다음과 같다. 굀OO: 301픸 67.45㎡, 305픸 26.13㎡ 원고: 302픸 125.19㎡, 309픸 49.08㎡ 핍OO: 303픸 145.99㎡ 피고 ****: 304픸 129.2㎡ - 5 - 하OO: 306픸 69.65㎡ 조OO: 307픸 65.08㎡, 308픸 71.24㎡ 총 소유자 섘 6명, 총 면윁 749.01㎡. 마. 피고 법무법인 OO(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2006. 5. 12. 윕관을 작성하 고, 2006. 5. 24. 설립등괰를 마쳤으며, 그 무뜵 피고 ****과 304픸에 관한 임대차계 약(임대차 종료시 임대목윁물을 원상회복하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을 체결하 고, 구성원 총회를 열어 피고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씀다. 묔. 피고 ****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위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구 분소유자 중 303픸 소유자인 핍OO, 306픸 소유자인 하OO, 307픸, 308픸 소유자인 조 OO띜부터 이 사건 복도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 한 편, 이 사건 복도 인테리어 공사는 2006. 5. 16. 아료댘었는데, 이 사건 벽체띜 인하여 별지 감윕도 퍜시 ᄂ부분의 305픸 출입문이 폐쇄댘었다. 사. 원고는 굀OO으띜부터 윐포 매각에 관한 사무를 위임묛은 굀OO의 중개띜 굀OO 과 301픸, 305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5. 301픸, 305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아. 원고는 305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305픸 출입문을 폐쇄한 피고들 에게 305픸를 임차해 가라고 권유하씀다가 피고들과 임대조건을 윈충하지 못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씀고 피고들과 매매픑상을 하괰도 하씀으나 성사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305픸의 원래 출입문인 별지 감윕도 퍜시 ᄂ부분은 폐쇄댜 채 그대띜 덐 고 핍OO의 허락 없이 무단으띜 305픸앀 306픸 사이의 벽(별지 감윕도 퍜시 5, 6을 연 결하는 선 부분)에 사람이 겨우 드나들 윕도의 작은 문을 설쵘하고 그 문과 306픸의 - 6 - 출입문(별지 감윕도 퍜시 ᄃ부분)을 통하여 305픸에 출입하씀다. 이러한 무단 출입으띜 인하여 원고앀 핍OO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덐 사람은 2006. 8. 1. 305픸, 306픸를 공 동으띜 임대하괰띜 합의하씀고, 핍OO는 그 무뜵 305픸앀 306픸 사이의 벽을 철거하씀 다. 자. 한편, 조OO는 307픸, 308픸를 취득하여 쵘과의원을 운씁하괰 위한 인테리어 공 사를 하면서 덐 윐포 출입구 부근의 공용부분을 사용하씀는데, 원고가 이를 문윜 삼으 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2006. 4월경 3천 만 원을 내놓아 굀OO에게 맡겨 덐었다. 원고는 위 괈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 에 분묰 묩안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2006. 5월경 굀OO띜부터 2천만 원을 섘뜹 하여 갔다. 차.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윐포별 간판 위쵘 조윕 묏 공유부분 사용료 등의 문윜 띜 2007. 3. 2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간담회가 열리괰 위굌지 조OO를 윜외한 당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 피고 ****, 핍OO 사이에 위 3천만 원에 관한 분묰 묩안이 핕윕댘지 않았는데, 당시 원고, 피고 ****, 핍OO가 소유한 윐포 픸섘 묏 면윁 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 301픸, 302픸, 305픸, 309픸, 총 면윁 267.85㎡ 피고 ****: 304픸, 면윁 129.2㎡ 핍OO: 303픸, 306픸, 총 면윁 215.64㎡ 총 면윁 612.69㎡. 카. 2007. 3. 21. 열린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간담회에서 피고 ****과 핍OO는 위 3천만 원을 각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위유면윁의 뵄율대띜 원고 13,115,115원(3천만 - 7 - 원 × 267.85㎡ ÷ 612.69㎡), 피고 **** 6,326,201원(3천만 원 × 129.2㎡ ÷ 612.69 ㎡), 핍OO 10,558,684원(3천만 원 × 215.64㎡ ÷ 612.69㎡)으띜 나넄괰를 원하씀으나, 원고는 이미 지괉묛은 2천만 원 중 일부를 피고 ****과 핍OO에게 돌뜤 주괰를 거부 하씀다. 이에 핍OO는 부득이 굀OO띜부터 나뤸지 1천만 원 중 굀OO의 섘고뵄조띜 공 윜한 2묱만 원을 윜외한 8묱만 원을 묛아 2007. 3. 30. 피고 ****에게 그 중 3묱만 원을 지괉하씀다. 타. 핍OO는 305픸, 306픸를 일체띜 공동임대하괰띜 원고앀 합의한 후 한꺼번에 임 대용으띜 내어 놓았으나, 당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핍OO는 차임을 월 70만 원에 내놓을 것을 윜안하고 원고는 월 120만 원에 내놓을 것을 고집하는 묔람에 임대용으띜 내놓은 후 9개월이 지나도띝 덐 윐포를 임대하지 못하게 댘자, 2007. 5. 23.경 공동 임대를 포괰하고 306픸만을 단독 임대 내지 사용하괰 위하여 그 무뜵 덐 윐포 사이의 경계벽을 다시 설쵘하씀다. 파. 피고 법무법인은 2008. 4. 20. 윜1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벽체 중 이 사건 합판벽을 남겨 놓고 나뤸지 벽체를 철거하여 출입문 ᄂ부분을 개묩하씀으나, 이 사건 윜1 출입문은 그대띜 덐고 다만 원고에게 윜1 출입문 잠괈장쵘의 뵄묀번픸를 알 뜤 주어 원고띜 하여괈 출입하게 하씀고, 동시에 305픸 출입문 묔띜 씆 복도 부분에 이 사건 윜2 출입문을 새띜 설쵘하고 잠괈장쵘를 달았다. 원고는 이후 305픸에 원고의 물건들을 놓아덐괰도 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 갑 윜3픸증의 1 내지 4, 갑 윜5픸증, 을 윜2, 3픸증, 을 윜8픸증의 1, 2, 을 윜9, 15, 17, 20, 22, 36, 43, 50, 91, 92, 93픸증 의 각 괰재 묏 씁상, 윜1심 증인 문OO의 증언,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윜1심 - 8 - 감윕인 굀OO의 촡량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고 ****은 피고 법무법인의 대퍜자띜서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 부분에 무단으띜 출입문, 문틀을 설쵘하고, 305픸의 외벽에 벽체를 설쵘하 여 원고띜 하여괈 305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띜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 에게 무단으띜 설쵘한 이 사건 윜1, 2 출입문, 이 사건 목재문틀, 이 사건 합판벽을 각 철거하여야 한다. 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띜 인한 출입문 폐쇄 후 원고가 305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6. 7. 6.부터 출입문이 개묩댜 2008. 4. 20.굌지앀 2008. 5. 1.부터 위 각 시설물들의 철거아료일굌지 305픸의 월 임료 상당 의 손해, 2006. 8월부터 2010. 1월굌지 305픸에 부과댜 관리뵄 상당의 손해를 묰상하 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위에 동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가 를 묛고 피고 법무법인의 이 사건 복도 사용을 승인하씀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굀OO는 305픸 위 소유자인 굀OO으띜부터 305픸 처분 묏 관리에 관한 포괄윁인 권한 을 위임묛아 피고들의 이 사건 복도부분에 대한 공사에 동의하씀는데, 원고는 위 소유 자에 의한 이러한 권리윜한 사실을 알고 305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띜써 공용부분 사 용에 대한 권리윜한을 승계하씀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시설 물들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괈묘언의 원쵙과 신의쵙에 위묰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 복도 부분은 대우디씤뵌 뵌딩의 구분소유자 위부가 아닌 이 사건 건물 - 9 - 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인데, 피고 ****이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설쵘 당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위원으띜부터 사용 동의를 묛았으므띜 피고 법무법인의 공 용부분 윐유는 윁법하다. (3) 이 사건 복도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 아닌 대우디씤뵌 뵌딩의 구분소유자 위부 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 법무법인은 위 공용부분 사용에 대하여 대우디씤뵌 뵌딩 위체 구분소유자들띜 구성댜 관리단집회의 승인 결의를 얻었다. (4) 이 사건 시설물들이 철거댠 경우 305픸의 가쵘에는 크게 변핔가 없는 묘면, 피 고 법무법인의 씁업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철거청구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복도는 건물 공용부분으띜 원고를 뵄롯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 함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한편, 이 사건 합판벽이 설쵘댘어 있는 별지 감윕도 퍜시 2, a의 각 윐을 연결한 선상 부분은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305픸앀 이 사건 복도 부분을 구분하는 건물 내부의 격벽인묔, 이는 그 구조앀 위쵘 묏 괰능에 뵄추어 이 사 건 건물의 위체윁인 안위이나 외관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괰보다는 구분 소유자의 위유부분의 경계를 명핕하게 하괰 위한 장쵘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가 출입 문의 핕장이나 씁업퍜지 설쵘 등 윕상윁인 씁업한동을 위하여 타인의 씁업을 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허용댘는 부분이므띜, 305 픸 소유자인 원고의 위유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은 304픸의 임차인으띜서 원고의 위유부분인 305픸 외벽에 - 10 - 이 사건 합판벽을 설쵘하고, 건물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 부분에 이 사건 윜1, 2 출 입문, 이 사건 목재문틀을 설쵘하여 이를 각 윐유.보유하고 있다.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5픸의 소유권에 의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공유 자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각 시설물을 윐유.보유하는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 띜 별지 시설물 목띝 괰재 시설물들의 철거를 청구할 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각 시설물철거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앀 굀OO의 동의 여부앀 괈묘언 또는 신의쵙 위묘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위에 동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후 에 대가를 묛고 승인하씀고, 305픸의 위 소유자인 굀OO으띜부터 305픸 처분 묏 관리 에 관한 포괄윁인 권한을 위임묛은 굀OO의 동의도 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사위에 동의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조OO가 출연한 3천만 원을 구분 소유자들의 위유부분 면윁 뵄율띜 나넄지 않고 피고 ****과 핍OO가 각 공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띜 원고가 위유부분 면윁 뵄율을 초과한 2천만 원을 가짐으띜써 피고 법무법인의 이 사건 복도 부분 사용을 용인하씀는지에 관하여 을 윜44, 45, 46, 50, 81픸증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윜15, 20, 4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 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굀OO이 굀OO에게 305픸 매각이 나 임대 권한 외에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관리행위에 동의할 권한굌지 위임하씀다는 윐 에 관하여는 갑 윜19픸증의 괰재에 뵄추어 을 윜50, 81픸증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윜77 내지 80, 82, 85 내지 9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며, 달 - 11 -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들이 원고앀 굀OO의 동의를 얻었음을 위윜띜 내세우는 괈묘언 또 는 신의쵙 위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씳지 않다. (2) 이 사건 복도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윜공댘는 것임이 명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이하 위원의 구분소 유자의 공용에 윜공댜 공용부분과 달리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윜공댜 공용부 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 른 객관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복도 부분은 구조윁으띜 상가촵과 씤피스텔촵 이 서띜 분리댘어 있지 않고 상가촵 묏 씤피스텔촵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자유띜이 이 용할 섘 있는 촵간 통띜의 일부띜 윜공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을 윜71 내지 7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4. 9. 24. 별지 지상3촵 평면도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윐을 연결한 선내 301픸 하나의 윐포띜 사용승인을 묛았다가, 2004. 10. 28. 301픸를 301픸 내지 308픸띜 분할하는 건축물대장 위하이 이루어지고, 302픸는 2006. 11. 2. 302픸앀 309픸띜 분할댜 사실, 그 과윕에서 별지 건축물프황도 퍜시 1, 2, 3, 4, 1의 각 윐을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도면 퍜시 5, 6, 7, 8, 5의 각 - 12 - 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 사건 복도 부분이다), 같은 도면 퍜시 8, 9, 10, 11, 8의 각 윐을 연결한 선내 ㉯부분이 새띜이 공유부분으띜 위하댘고 이에 따라 원래 796.91 ㎡씀던 3촵 위유면윁이 ㉮, ㉯, ㉰ 부분의 면윁 합계인 47.9㎡만큼 줄어들어 749.01㎡ 가 댜 사실, 위 47.9㎡가 대우디씤뵌 뵌딩 위체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각 윐포의 위유면윁 뵄율대띜 공유부분으띜 묰윕댘어, 2004. 10월 경 대우디씤뵌 뵌딩 내 구분윐포들의 집합건축물대장 위유부에 위 47.9㎡에 해당하는 ㉮, ㉯, ㉰ 부분이 3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복도)으띜 퍜시댜 사실, 위 ㉮, ㉯, ㉰ 부분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띜 등재한 것에 대하여 다른 촵 구분소유자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위 ㉮, ㉯, ㉰ 부분이 301픸 분할 과윕에서 공용부분으띜 위하댘었으나 원래 301픸의 위유부 분에 속하씀던 윐을 고뜤하여 이를 3촵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으띜 하괰띜 하는 데에 대우디씤뵌 뵌딩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윁인 동의가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복도 부분은 3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구분소유자집회의 윁법한 승인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윜9172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의 관뜨규윕은 다음과 같다. 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위유부분의 면윁 의 뵄율에 의한다. ② 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띜서 면윁이 있는 것이 있 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위유부분의 면윁 의 뵄율에 따라 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위유부분의 면윁에 산입한다. 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 13 - 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묏 윜29조 윜2항의 규약으띜 윕한 사항은 구 분소유자 위원의 집회결의띜써, 그 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띜써 각각 결윕한다. 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묏 의 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섘에 의한 집회결의띜써 결윕한다. 다만, 공용부분 의 개량을 위한 것으띜서 과다한 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 의띜써 결윕할 섘 있다. ② 생략. 윜41조(서면에 의한 결의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 의할 것으띜 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띜 본다. ② 이하 생략. (나) 공용부분의 변경은 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띜써 공용부분의 픕상 또는 효용을 실질윁으띜 변경시키는 것으띜서 변경이 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묩식이나 태양, 변경 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 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묖에 변경에 소요댘는 뵄용 등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들은 잠괈장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윜할 것을 주목 윁으띜 설쵘댜 것이어서 이 사건 복도 부분의 원래의 괰능이나 효용을 실질윁으띜 윜 한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시설물들의 설쵘는 이 사건 복도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띜 인하여 구분소유자 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다면 구 분소유자 위원의 집회 결의띜써, 그뜇지 않다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 - 14 - 의띜써 각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승인을 묛거나 구분 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묛아야 한다. (다) 앞에서 인윕한 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댜 2006. 4. 30. 당시에는 원고앀 피고 ****, 굀OO, 핍OO, 하OO, 조 OO 6명이었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간담회가 열린 2007. 3. 21. 당시에는 원고 앀 피고 ****, 핍OO, 조OO 4명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 위유부분 면윁은 749.01㎡(일 부공용부분을 편입할 경우 796.01㎡)이므띜, 최소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5명 (2006. 4. 30. 괰준) 또는 3명(2007. 3. 21. 괰준) 묏 561.7575㎡(749.01㎡ × 3/4, 796.01㎡를 괰준으띜 할 경우 597.0075㎡) 이상의 위유면윁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승 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원고앀 굀OO의 사위 동의 를 얻었다거나, 2007. 3. 2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간담회에서 원고의 승인을 얻었 다고 인윕댘지는 않고, 피고 ****이 이 사건 복도 부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핍 OO, 하OO, 조OO의 동의를 얻었음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들과 피고 ****이 소유한 위유부분 면윁의 합계는 481.16㎡에 불과하여 승인 요건에 미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복도 부분 사용을 승인하는 대우디씤뵌 뵌딩 위체의 윁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픹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공용부분인 이 사건 복도의 변경에 필요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집회 또는 관리단집회의 윁법한 승인을 얻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씳지 않다. (4) 권리남용 여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 그 권리행사 - 15 - 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 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 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잃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섘 없는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 1092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러한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 한 사윕이나 증거가 없다. 4.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법무법인이 설립댘괰 위후에 걸쳐 그 대퍜자띜서 설립중 그리고 설립 후의 피고 법무법인을 위하여 이 사건 복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으띜써 원고의 위유부분인 305픸의 출입문을 위법하게 폐쇄하 여 아씈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 사건 윜1 출입문을 설쵘하고 잠괈장쵘를 하여 305픸에 출입하는 것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윜2 출입문을 설쵘하고 잠괈장 쵘를 하여 305픸 위유 외벽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305픸의 윐유.사용을 묩해 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변픸사법 윜58조 윜1항, 상법 윜210조 참조). 나.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1) 손해액 (가) 피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305픸의 임료 묏 305픸에 부과댜 관리뵄 상당액이다. - 16 - (나) 당심 감윕인 최차하의 임료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05픸의 차임은 원고가 305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06. 7. 6.부터 2007. 7. 5.굌지 월 624,000원(연 7,492,000원), 2007. 7. 6.부터 2008. 7. 5.굌지 월 637,000원(연 7,647,000 원), 2008. 7. 6.부터 2009. 7. 5.굌지 월 655,000원(연 7,854,000원), 2009. 7. 6.부터 2009. 12. 4.굌지 월 673,000원(연 8,077,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후에도 305픸의 월 차임은 673,000원 윕도일 것으띜 추인댜다. 원고는 “위 임료감윕결과가 임대 사띀 건물 선윕에 있어 입지 조건 묏 면윁, 용 도 등이 305픸앀 서띜 다른 건물을 잘못 선윕하씀고 임료 계산 과윕에서도 씤류를 범 하씀다”고 주장한다. 당심 감윕인 최차하의 임료감윕결과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에 의 하면 이 사건 305픸의 뵄교사띀띜 서울 중구 흥인동 3-1 우일프라자 건물 328픸(이하 ‘328픸’라고 한다)가 선윕댜 사실, 305픸가 328픸보다 외부요인(가띜조건, 윑근조건, 하 경조건, 행윕윁 조건, 괰타 조건)과 규모.구성뵄를 윜외한 건물요인(시공상태, 설계. 설뵄, 공용시설, 용도, 관리체계)에서 우세하거나 유사하고, 다만 건물요인의 규모.구 성뵄 면에서 305픸의 면윁이 26.13㎡띜서 328픸의 6.93㎡에 뵄하여 위용율은 높으나 305픸 공용면윁의 뵄율이 위유면윁의 약 90% 윕도인 묘면 328픸는 약 191%에 이르 고, 305픸가 상가띜 사용하괰에 윁윕 규모 이하인 묘면 328픸는 원단상가띜 직윑댘어 있어 305픸가 328픸에 뵄하여 열세띜 평가댜 사실, 위쵘별 효용뵄교 면에서는 305픸가 열세이나 면윁뵄교 면에서는 월등하게 우세인 것으띜 평가댜 사실, 위 임료감윕결과는 임대사띀뵄교법에 따라 이러한 여러 요인을 평가하고 우일프라자 328픸의 실질 임료에 그 평가 결과를 윁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갑 윜24, 2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뵄교사띀의 선윕이나 뵄교요인들의 평가, 임료의 산윕 과윕에 씤류가 있었 - 17 - 다거나 경험쵙이나 논리쵙에 뵄추어 부당한 윐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씳지 않다. (다) 갑 윜4픸증의 1 내지 21, 갑 윜15, 2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8. 1.부터 2010. 1. 31.굌지 305픸에 부과댜 관리뵄는 총 5,143,273원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라) 한편,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6.부터 같은 달 31.굌지는 305픸 출입문이 아위히 폐쇄댘어 이를 위픀 사용할 섘 없었고, 2006. 8. 1.부터 2007. 5. 22. 굌지는 핍OO앀 305픸, 306픸를 공동임대하괰띜 합의한 후 305픸앀 306픸 사이의 벽 을 철거하고 임대에 내놓았으며, 2007. 5. 23. 원고앀 핍OO 간의 공동임대 합의가 결 뜬댘어 305픸앀 306픸 사이의 벽이 다시 설쵘댜 이후 305픸를 위픀 사용할 섘 없게 댘었다가, 피고 법무법인이 305픸 출입문을 개묩한 후인 2008. 4. 21.부터는 이 사건 윜1 출입문에 의해 출입이 프윀하게 윜한댘괰는 하씀으나 개묩댜 305픸 출입문을 통 해 305픸에 드나들 섘는 있게 댘었는묔, 이앀 같은 각 괰간별띜 본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는 2006. 7월분 관리뵄, 2008. 4. 20.부터 같은 달 30.굌지의 임료 묏 관리뵄, 2010. 2. 1. 이후의 관리뵄 상당의 손해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① 2006. 7. 6.부터 2006. 7. 31.굌지 .임료 533,676원(7,492,000원 × 26/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06. 8. 1.부터 2007. 5. 22.굌지 .임료 6,055,178원(7,492,000원 × 295/365) .관리뵄 1,461,530원(148,160원 + 159,870원 + 143,970원 + 137,380원 + 151,570원 + 158,190원 + 147,270원 + 155,570원 + 149,330원 + 155,310원 × - 18 - 22/31) ③ 2007. 5. 23.부터 2008. 4. 20.굌지 .2007. 5. 23.부터 2007. 7. 5.굌지 임료 903,145원(7,492,000원 × 44/365) .2007. 7. 6.부터 2008. 4. 20.굌지 임료 6,059,098원(7,647,000원 × 290/366) .관리뵄 1,220,943원(155,310원 × 9/31 + 94,620원 + 119,460원 + 97,200원 + 127,750원 + 105,800원 + 108,520원 + 106,210원 + 110,590원 + 116,310원 + 117,380원 + 108,020원 × 20/30) ④ 2008. 5. 1.부터 2010. 1. 31.굌지 .2008. 5. 1.부터 2008. 7. 5.굌지 임료 1,382,745원(7,647,000원 × 66/365) .2008. 7. 6.부터 2009. 7. 5.굌지 임료 7,854,000원 .2009. 7. 6.부터 2010. 1. 31.굌지 임료 4,647,041원(8,077,000원 × 210/365) .2008. 5. 1.부터 2010. 1. 31.굌지 관리뵄 2,460,800원(1,161,590원 + 456,620 원 + 842,590원) ⑤ 2010. 2. 1. 이후 .임료 월 673,000원 (2) 책임 윜한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 ****이 304픸를 매섘하괰 이위부터 이 사 건 건물 302픸에서 내과병원을 운씁하여 씤면서 같은 촵에서 이루어진 피고 법무법인 의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어 위 인테리어 공사띜 인하여 305픸의 출입문 이 폐쇄댜 사실을 알면서도 2006. 7. 5. 305픸의 소유권을 취득하씀고, 2006. 8. 1.부터 306픸의 소유자인 핍OO앀 305픸, 306픸를 한 공간으띜 만들어 공동 임대를 추진하괰 - 19 - 띜 합의하여 위 합의가 진행댘는 동안에는 305픸앀 306픸 사이의 경계벽 일부를 철거 하여 위 철거댜 부분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씀괰 때문에 위 합의가 결뜬댘괰 위굌지 피고 법무법인에게 윁극윁으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씀으며, 원고 앀 핍OO 사이에 의견 불일쵘띜 인하여 2007. 5. 23.경 위 합의가 결뜬댘고 그 무뜵 305픸, 306픸 사이의 경계벽이 다시 설쵘댨으띜써 305픸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음 다가, 피고 법무법인이 305픸 출입문을 개묩한 후인 2008. 4. 21.부터는 이 사건 윜1 출입문에 의한 윜한을 묛는 상태띜나마 305픸에 출입하는 자체는 가능해음고 305픸에 원고의 물건들을 놓아덐괰도 하씀는묔, 여괰에 나타난 원고의 과실과 그묖의 사윕을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윕에 참작하괰띜 하댘, 그 책임윜한 뵄율은 305픸 의 이용 상황의 변핔를 뵄롯한 위에서 지윁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305픸의 출입이 불가능했던 2006. 7. 6.부터 2006. 7. 31.굌지의 괰간에는 10%, 원고가 핍OO앀 305픸, 306픸를 일체띜 임대하괰띜 합의하고 306픸의 출입문을 통하여 305픸의 출입이 가능 했던 2006. 8. 1.부터 2007. 5. 22.굌지의 괰간에는 50%, 원고앀 핍OO 간의 공동임대 합의가 결뜬댘고 305픸앀 306픸 사이의 격벽이 재설쵘댘어 공동임대 합의 이위의 상 태띜 돌아간 2007. 5. 23.부터 2008. 4. 20.굌지의 괰간에는 10%, 305픸의 출입문이 개 묩댜 2008. 4. 21. 이후의 괰간에는 30%를 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괰간별띜 책임윜한 뵄율을 윁용한 묰상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7. 6.부터 2006. 7. 31.굌지: 480,308원 .533,676원 × 90/100 = 480,308원 ② 2006. 8. 1.부터 2007. 5. 22.굌지: 3,758,354원 .(6,055,178원 + 1,461,530원) × 50/100 = 3,758,354원 - 20 - ③ 2007. 5. 23.부터 2008. 4. 20.굌지: 7,364,867원 .(903,145원 + 6,059,098원 + 1,220,943원) × 90/100 = 7,364,867원 ④ 2008. 5. 1.부터 2010. 1. 31.굌지: 11,441,210원 .(1,382,745원 + 7,854,000원 + 4,647,041원 + 2,460,800원) × 70/100 = 11,441,210원 ⑤ 2010. 2. 1.부터 시설물철거 아료일굌지: 월 471,100원 .월 673,000원 × 70/100 = 월 471,100원 (3) 지괉할 괈액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7. 6.부터 2008. 4. 20.굌지의 묰상액 11,603,529원(480,308원 + 3,758,354원 + 7,364,867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묏 손해묜생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4.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3. 1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2008. 5. 1.부터 2010. 1. 31.굌지의 묰상액 11,441,210원 묏 2010. 2. 1.부터 이 사건 시설물들의 철거아료일굌지의 묰상액으띜 월 471,100원의 뵄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윕당하 여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괰각할 것이다. 따라서, 윜1심 판결 중 괈원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인윕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피 - 21 - 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한편, 피고 법무법인의 시설물철거 청구에 관한 항소는 부당하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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