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
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
2008나86425·서울고등법원·2010-03-19·2심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
2016나3204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7·2심
상가건물의 공용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해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점포 공간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사용함
—
2007누4803·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