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 1심2025-08-20 선고검수완료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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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 민사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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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피고인 상가 관리단이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 101동과 103동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함.
  • 원고인 오피스텔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피고의 간판 설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요구함.
  • 원고들은 건물 외벽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고, 피고의 간판 설치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당사용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는 외벽이 일부공용부분이라며, 간판 설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반박함.
  • 법원은 외벽이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는 공용부분이며,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간판을 설치해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상가 관리단이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한 행위가 건물 공용부분의 부당한 사용이라며 간판 철거와 외벽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외벽이 전체 공용부분인지와 간판 철거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외벽이 전체 공용부분이고 간판 설치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외벽은 오피스텔과 상가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물로서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공용부분임을 인정함.
  • 간판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결의 없이 설치된 점을 위법으로 봄.
  •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간판 설치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피스텔 관리단 위원장이 상가 측에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인정.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이익은 위법하게 얻은 이익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
  • 간판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외벽 내부에 상가 설비가 일부 설치된 점만으로 외벽 전체 관리권한이 상가 관리단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정리

건물 외벽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간판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는 간판 철거와 외벽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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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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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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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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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5424·서울고등법원·2015-11-27·2심·원고 승소

건물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49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7-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7·서울고등법원·1986-09-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합13404·수원지방법원·2025-09-03·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2290·광주지방법원·2004-10-14·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1심·원고 승소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1388·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8가합29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9-02-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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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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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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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3나2796·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승소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및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 단지관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피 고】 ○○○ 상업시설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김의성) 【변론종결】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 지상 ○○○ 101동 외벽 중 별지 1 사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내에 설치된 간판 및 위 ○○○ 103동 외벽 중 별지 2 사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내에 설치된 간판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단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에 소재하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오피스텔 관리단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업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상가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간판 설치 피고는 2024. 4. 1. 이 사건 건물 101동 및 103동의 각 1층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상가 내에 입점하여 있는 여러 상가들을 소개하는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 관리단의 피고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발송 원고 관리단은 2024. 5.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상업시설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101동, 103동 외벽은 ○○○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3. ○○○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건물 외벽에 상업시설의 간판을 설치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침해입니다. 4.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101동, 103동 외벽의 상업시설 간판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 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인도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간판 철거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민법 제265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중 78.94%의 비율을 차지하는 원고 관리단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외벽의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외벽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지,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외벽에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건물 이용객들에게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간판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전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바깥쪽 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간판의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58157 판결 등 참조). 3)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외벽이 이 사건 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오피스텔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 오피스텔 부분과 상가 부분은 서로 구조상·이용상 구분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101동 및 103동의 각 상가 부분(지상 1층) 바로 윗부분이다. 이 사건 외벽 중 103동 부분 내부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상가 설비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24. 3. 6.경부터 2024. 3. 28.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외벽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련하여 외벽 경관조명교체공사 및 외벽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9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외벽이 일부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오피스텔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서로 구조상·이용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즉 오피스텔과 상가 부분 전부를 포괄하는 단지 전체의 외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과 상가 부분을 잇는 PIT층 및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외벽으로서 그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PIT층 일부분에 피고가 관리하는 상가 설비들이 일부분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간판 중 103동 부분 간판이 직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외벽의 바로 내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관리하는 상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PIT층 내부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과 관련된 각종 배관 및 배선 역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간판이 위치한 이 사건 외벽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내부에 위치한 PIT층에 어떠한 설비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 소유 및 관리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이 사건 외벽 자체의 공용부분으로서의 성격과 그 관리처분 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를 좌우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간판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미관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나) 소결 결국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외벽은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제공된 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간판 설치행위는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원고 관리단의 경우)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원고 2의 경우)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이 사건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이 사건 간판 설치행위가 위법한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공용부분인 이 사건 외벽 바깥쪽 부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집합건물 외벽의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간판의 설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갑 제4호증) ○○○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지닌 사람이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상가 측에서 협의 없이 외벽에 상가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상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건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여 공사 중지 및 철거 요청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가 측으로 요청했습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부당사용행위로서 공용부분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외벽의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부당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건물 부당사용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은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발생 내지 파생한 이익’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간판 철거 청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의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것은 오피스텔 등 그 밖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고 공용부분인 이 사건 외벽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간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관에 관한 심미감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는다거나, 간판의 형상이나 구조 등이 외견상 불러일으키는 미추(美醜)에 관한 인상 여하 등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간판 설치의 위법성이나 철거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함에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외벽 내부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상가 설비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외벽의 관리권한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벽의 바깥쪽 면이 외벽 전체와 일체를 이루는 전체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외벽 내부에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 설비가 일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외벽 자체에 대한 관리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그림: 생략 [별 지 2] 그림: 생략 판사 맹준영(재판장) 한지숙 윤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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