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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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9617 민사 사건(202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피고인 상가 관리단이 OO지역에 있는 집합건물 101동과 103동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함.
- 원고인 오피스텔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피고의 간판 설치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요구함.
- 원고들은 건물 외벽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고, 피고의 간판 설치가 소유권과 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당사용행위라고 주장함.
- 피고는 외벽이 일부공용부분이라며, 간판 설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반박함.
- 법원은 외벽이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는 공용부분이며,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간판을 설치해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상가 관리단이 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한 행위가 건물 공용부분의 부당한 사용이라며 간판 철거와 외벽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외벽이 전체 공용부분인지와 간판 철거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외벽이 전체 공용부분이고 간판 설치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외벽은 오피스텔과 상가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물로서 건물 전체의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공용부분임을 인정함.
- 간판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결의 없이 설치된 점을 위법으로 봄.
-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간판 설치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피스텔 관리단 위원장이 상가 측에 공사 중지 및 철거를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인정.
- 피고가 주장하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이익은 위법하게 얻은 이익으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
- 간판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외벽 내부에 상가 설비가 일부 설치된 점만으로 외벽 전체 관리권한이 상가 관리단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정리
건물 외벽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며, 상가 관리단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간판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는 간판 철거와 외벽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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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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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관리단의 조업·비상용 차량이 지상주차장에 출입·통행·주차하는 것을 바리케이드 설치로 막았다.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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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광주효덕초등학교 인근에 22층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시설의 햇빛이 가려지는 문제를 제기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및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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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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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리단 동의 없이 설치한 오피스텔 간판 철거해야2025-08-25
해석·평가법원은 오피스텔 외벽이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동의 없는 간판 설치는 소유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외벽이 안전·외관 유지에 중요해 관리 권한이 상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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