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C가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와 횟집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서 C은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는 시설투자와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하며,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K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9월 1일자 정산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및 비품 대금이 396,0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고 기재되었다.
피고는 2017년 7월 C를 상대로 396,000,000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8년 1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8년 3월 피고, L, C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합의서에는 1차 합의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46,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20년 7월 30일 246,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거나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동업약정 및 합의 과정을 보면, 피고의 채권은 단순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정산금 성격이 강하여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유치권 성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의 내용과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은 건물 매매 시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에 불과하여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업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발생한 금전 채권이 곧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 점유 요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정산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2민사부
판 결
사 건(창원)2023나1138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합230 판결
변 론 종 결2024. 5. 9.
판 결 선 고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8. 2. 22.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7. 4. ****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인 ‘F’의 13개호 및 별지 목
록 기재 각 건물인 G호, H호, I호, J호(이하 위 4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2. 4.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획’(갑 제4호증 7면)을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공동사업계획
주소: **** F
호실: 이 사건 건물 및 K호
본 물건에 대하여 C과 피고는 공동사업을 한다.
공동사업 용도: 횟집
○ C은 이 사건 건물 및 K호를 제공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K호에 시설투자와 기타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 제공한다.
○ 공동사업 수익분배: C 50%, 피고 50%로 정한다.
○ 공동사업 기간 시점: 본 물건에 대하여 준공검사 만료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 공동사업 기간: 공동사업 시점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 단, 공동사업 만료 시에 투자금액(시설,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본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집기비품 금액이 정해진 후 C과 피고가 각각
50%씩 나누어 가진다.
- 시설투자금액(인테리어, 집기비품 기타 등): 피고가 시설투자 정산이 되면 따로 금액을
정한다.
- 공동사업 만료 이후 피고가 기간 연장을 원할 시에 C은 무조건 연장해 준다.
- 공동사업기간 안에 피고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 못할 시에 피고가 시설투자한 금액
은 일체 회수 불가능함.
공동사업기간 안에 C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 못할 시에 피고에게 변상한다.
- 피고는 투자약정금액 이천만원(20,000,000원)을 C에 지불한다.
- 3 -
다. 피고는 2016. 7. 1.경부터 2016. 9. 10.경까지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및
K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후, 2016. 9. 26.경 누나인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와 C 명의로 작성된
2016. 9. 1.자 정산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 대금이 396,0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3. 24. C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피고 본인은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을 준비하고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대금 정산을 요구하였
으나 정산을 미루고 있고, C 실사주 Y가 2017. 2. 중순경부터 동업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유치권 공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이 역시 미루고 있고, 2017. 2. 하순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대출금액에 인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피고 재정상 인수할 수 없
으니, 빠른 시일 내 정산서(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내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7. 14. C을 상대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동
업약정 해지에 따른 약정금,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39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356호, 이하 ‘선행사
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나4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
심 계속 중인 2018. 3. 21. 피고, L 및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4호
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
고, 피고는 2018. 4. 3. 위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C은 투자약정금액을 본 사업시점으로 하되 첫 매출이 발생하는 날 피고에게 돌려주기
로 한다.
- 4 -
바. 한편 이 사건 건물 등 C 소유인 가.항 기재 F 17개 호실에 관하여 2016. 7. 4. 원
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6,11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6. 11. 7. T 명의로 채권최고액
474,5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T의 신청(청구금액: 297,421,590원)
에 따라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
시되었고, 이후 원고의 신청(청구금액: 3,886,041,399원)에 따라 2020. 12. 31. 같은 법원
2020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제출한 2020. 6. 12.자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합의서
이 합의서는 C과 인테리어 및 비품 설치한 피고 간에 창원지방법원(2018나49 공사금)소송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C과 피고의 공사금액(인테리어 및 비품대) 396,000,000원 중 1차합의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공사금으로 2018. 3. 22.까지 선지급한다. 나머지
50,000,000원은 비품대금으로 M 운영자 L(피고 가족)의 임대계약 보증금 (G호 2,000
만 원, H호 1,000만 원, I호 1,000만 원, J호 1,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246,000,000원은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지급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임대계약기간은 L에게 5년간 보장하여 준다.
3. 임대계약서를 C과 L이 별도로 작성한다.
4. C과 L의 임대계약만료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임차 시 권리금은 C과 피고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권리금 중 30%는 C에게, 70%는 피고(공사잔대금이자)에게 각 분배
한다.
5. C은 K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6. C의 사정으로 제3자 또는 C의 관계자가 L이 임대 중인 상가를 인수 시 위 사항(1번~5
번)을 유지하여 준다.
7. 이 합의서 이전의 C과 피고의 법적인 가압류, 항소송 등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을 서로 확인하고, 피고는 2018. 3. 23.까지 각종 법적인 서류를 폐기, 말소한다.
- 5 -
사건 건물을 임차인 W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20. 7. 30. ‘C에
대한 24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원고는 2023. 6. 2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과 이미 매각
이 완료된 Z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은 2023. 11.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20. 5. 14.자 경
매개시결정(2020타경◯◯◯◯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8, 10, 12, 14
1)
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정산금채권일 뿐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채권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채권의 변제기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 시’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았
고, 이 사건 합의 후 2년 이상 지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매가 발생하
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와 C은 선행사건 판결 후 그 판결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합의를 하고,
1) 을 제14호증의 6, 7(**** 충무공동 82-2 소재 건물의 301호, 302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다)은 제외한다.
- 6 -
피고의 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이 아님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공사금액이라는 용어를 기
재함으로써 마치 위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어 선순위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현저히 하락시켰다.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서
에 기재된 396,000,000원 중 249,4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기.비품대금 또는 과다
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 가능한 항목에 관한 것이므로, 피담보채
권의 범위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것은 2015. 11.경 C 실사주
Y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합의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
권이 396,000,000원임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
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채권도 그 실질은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다.
2)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공사가 완료된 2016. 9.
1.경 도래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매 시’로 유예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임의경매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동
시에 매매가 개시되어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
건 합의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경매절차 외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수자가 압류에 대항하지
- 7 -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전부터 그 성격이 공사대금채권이었고,
이 사건 합의는 C이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피고 명의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유치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4)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
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채권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다. 설령 그
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정산서 기재 금액 중 308,23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변제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230,000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
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 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
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 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
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
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집기.비품을 매수한 사실, 위와 같이 이
- 8 -
사건 음식점에 투입된 비용이 총 396,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
된 사실, C이 피고에 대한 396,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 매매 시
나머지 공사금액 24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3. 21. C 대표이사 P이 L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
고, 2018. 3. 23.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C 소유 F 개별 호실에 대하여 한 2017. 4.
18.자 부동산가압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10279)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8. 3. 26.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
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1)항 기재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
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피고는 2015. 11.경 C 실사주인 Y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도
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등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선행사건에서도 공사도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청구
가 기각되었다. 또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15. 11.경 **** ◯◯면에서 횟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
, C이 횟집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신축 건물의 인테리어공
사를 직접 도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인테리어 시공 기
술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
2) 2021. 9. 28.자 답변서 2면 등 참조.
- 9 -
람도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AA이다(갑 제4호증의 8, 9면).
❷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이 2016. 2. 4. 체결되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C이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을 횟집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인테리어
일체를 투자.제공하기로 한 점, 이후 피고가 2016. 6. 25. AA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에 따라 2016. 7.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된 점, 피고가
2017. 3. 24. C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공동사업계획에 의거 공동사업자 피고 본인
은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을 준비완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투입한 것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
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❸ 이 사건 정산서에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 및 비품대금이 396,000,000
원이고, 위와 같이 공사내역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공동사업 만료 시 투자금액(시설,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이 사건 건
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집기비품금액이 정해진 후 정산
시 피고와 C이 50%씩 나누어간다. 시설투자금액은 피고가 시설투자 정산이 되면 따로
금액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시에는 아직 피고와 C 사이에 동
업관계 종료나 그에 따른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서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C이 피고에게 396,000,000원의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 동업약정 종료 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피고
의 시설투자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❹ 선행사건 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와 C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동업관계 해산
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합의 후로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 10 -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합의 무렵에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합의의
주된 내용 역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
건 합의가 C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L 명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권리
금은 C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중 30%는 C에, 70%는 피고에게 각 분배한다.’
는 내용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금 분배조항 역시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금까지 포함한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❺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에 대한 채무 총 396,000,000원 중 5,000만 원이
비품대금이고 나머지 346,000,000원이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변제기가 유예된 잔액
246,00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a) C의 채무액 396,000,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공종별 공급가
액을 비품대금 5,000만 원과 공사대금 346,000,000원으로 구분할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b)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을 제3호증), C 측과 유치권 공증에 관하여 논의하
기도 한 점(을 제3, 11호증), (c) 피고는 C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
배하지 않았고(갑 제6호증), 이 사건 건물의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도 않는 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집기.비품 매수비용까지 포
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입한 비용 전액을 C이 보전해주는 결과가 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권리금 분배조항이 있긴 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장
래 제3자에게 임대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될
- 11 -
지도 알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C이 피고에 대한 채무 자체를
과다하게 인정하였거나,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의로 채무를 구분하여 미
지급 채무 전액을 공사대금인 것처럼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의 채권과 이 사건 건물의 견련관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
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
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출자의무의 이행으
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것이고[이 사건 정산서 기재에 따
르면, 그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집기.비품에 관한 것이거나(테이블, 접시 등), 과다한 비
용을 들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 가능하거나(조명, 간판 등), 이 사건 건물 자
체의 개량이 아니라 횟집이라는 특정한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내부 룸 시설, 주방설비
등)이기도 하다],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채권을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와 같이 견련관계 존부
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 12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
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
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
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재판장 판사표현덕
판사박지연
판사이병호
- 13 -
별지(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