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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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0나16066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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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선행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존재가 확정되었다.

사실관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선행사건에서 피고의 유치권 존재가 확정되었다.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 계약: 피고가 2007. 10. 22. C와 공사대금 557,500,000원, 공사기간 2007. 10. 22.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 유치권 신고: 피고가 2014. 10. 선행경매 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 2,518,043,079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 - 경락: 원고가 2017타경531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9. 2. 소유권이전등기 - 선행사건: 원고 패소 확정(2017. 2. 7.), 피고의 유치권 존재 확정 - 이 사건 경매: 피고가 2019. 9. 공사대금채권 3,556,358,827원을 청구금액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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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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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11388·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2242·서울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원시와 계약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협의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60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1484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2. 1. 주식회사 E(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F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 2013. 2. 1. 접수 제4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F의 채권자 H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21.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G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 11. 28. 매수통지불응을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을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1237, 2014타경10002(중 복), 2014타경10446(중복)](이하 ‘선행경매 절차’라 한다). 다.그런데 G은 위 경매진행 중인 2014.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4. 12. 30. 다시 이 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그런데 피고는 위 선행경매 절차에서 2014.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조 성공사대금채권 2,518,043,079원(= 공사미수금 1,196,820,000원 + 지연이자 1,174,523, 079원 + 점유비용 146,7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원고가 다투어 온 유치권 자체 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마.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2017. 6. 16. 임의경 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경5315호), 피고는 2017. 9. 7. - 3 - 위 경매법원에 다시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서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바.한편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556,358,827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9차87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금액 1,196,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0.부터 2019. 9.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경76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 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점유하 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1)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9. 11. 2.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09. 11. 24. 확정되었는데, 그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2)판단 - 4 -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2. 대전지방법 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으로부터 2009차872호로 C에 대한 1,196,820,000원의 공사대 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지급명령이 2009. 1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지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2009. 11. 24.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9 가단4146호로 C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 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3.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 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 원금 1,196,820, 000원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원금이 517,02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 5 - 나)위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 원에 2011타경266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를 상대 로 위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경 및 4.경 ‘D이 피고에게 위 517,0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한 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시도하였다. 다)피고,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F은 2013. 5. 16. ‘D 또는 F이 피고에게 51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한다.’라 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2)판단 가)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 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 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 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 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 6 -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나)인정사실 (1)피고는 2007. 10.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 대금 557,500,00원, 공사기간 2007. 10. 22.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피고는 2009.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 원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을 517,020,000원으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3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09. 10. 7. 공사금액만 1,196,820,000원으로 증액하여 유치권 변경신고를 하였다. (3)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2015. 4. 8.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955호(본소), 2015가합75391(반소), 2016가합103 (반소)]. (4)이에 대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 기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1,196,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토목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5. 2. 13.경 피고 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 및 그 요건사실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액수, 견련관계 있는 유치목적물에 대하 여 주장, 입증하였다. - 7 - (5)위 법원은 2016. 5. 13.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07. 10. 22.경부터 2008. 11. 10.경 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기성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96,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1,196,82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그 변제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2014. 1. 21. 이전에 각 도래하였다), 위 토목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원고 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2015. 2. 13.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으며, 피고의 점유를 침 탈한 원고가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못함을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 권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6)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7387호(본소), 2016나2059691 (반소), 2016나2059684(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8.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도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2. 7.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선행사건’ 내 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 (7)그 후 원고는 자신의 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타경531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에 현 - 8 -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소송진행경과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선행사건 판 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선행사건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로서 동일하고, 그 피 담보채권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견련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서 각 동일하며, 당사자 또한 동일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은 원고의 패소가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선행사건 판결의 기 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 되어야 한다. (1)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가)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먼저, 피고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 치권의 존부 및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 견련관 계 있는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이자 피담보채권자(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자)로 확정 되었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 9 - 따라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건 선행사건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각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 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선 행사건에서 주장한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견련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으로서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피담보채권액 을 증액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판 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사건에 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고,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6. 12. 8.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 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선행사 건 및 이 사건 소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 건 소에서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10 - (다)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한편,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 내지 선행사건 소송절차에 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6. 12. 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 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②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7. 6. 16.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 산지원 2017타경531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피고가 2019. 9. 26. C에 대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 3,556,358,827원(이 사건 지급명령 금액 1,196,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0.부터 2019. 9.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경76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정들만으로는 선 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선행사건 판결에 의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선 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별개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 내지 이 사건 소에서의 피고의 유치권의 존부 및 효력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③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원금 1,196,820,000 - 11 - 원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 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소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 단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2)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유치권의 존 재 여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칠 뿐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소 에는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이고, 피담보채권의 존부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이 사건 유치권 부존 재 확인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두 선행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들이므로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음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 12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한소영 판사박진환 판사김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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