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 1심2015-10-02 선고검수완료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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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1912 민사 사건(2015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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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의 구상금 등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 소유의 부동산 두 곳에 1992년 4월과 5월에 걸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개발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이 부동산들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등기일로부터 10년 안에 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개발을 대신하여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주채무자인 ▲▲의 화의절차와 파산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신고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실제로 ▲▲은 1998년 5월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7월 화의인가가 확정되었고, 2001년 1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파산채권 신고와 확정 소송을 거쳐 2010년 3월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인 ▲▲개발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피고 명의로 199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담보채권이 등기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으니 등기가 원인 무효라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의 화의절차와 파산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옛 화의법은 화의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화의채권을 신고하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 화의인가가 확정되면 중단되었던 시효는 다시 진행되지만, 이후 파산절차 참가 역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기록상 피고는 ▲▲의 화의절차와 파산절차에 모두 참가해 채권을 신고했고, 파산채권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며, 파산절차는 2010년 3월 22일 종결되었습니다.
  •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시효중단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0년 3월 22일까지 계속되므로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 따라서 피고의 담보채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화의나 파산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신고하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 효력이 이어집니다. 등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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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원고 패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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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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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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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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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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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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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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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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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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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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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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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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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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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6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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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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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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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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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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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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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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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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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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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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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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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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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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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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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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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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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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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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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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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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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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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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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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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1912 근저당권말소등 원 고●●시 피 고■■보증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9. 9. 판 결 선 고2015.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1. 별지(생략)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11. 접수 제6900호로 마친 근저당권추가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16. 접수 제 7321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 기(순위번호 5),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 - 2 - 호 6),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10), 같은 등기소 1992. 5. 26. 접수 제9939호 지상권설정등기(순위번호 11)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59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7960호 지상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11. 25. 합병하여 피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 피고의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 고’라고 한다)는 ****(변경 전 상호: ****, 1994.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거나 피고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 보험계약자의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구 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하 ‘****’이라 한 다)과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또는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등기를 마쳤다. - 3 - 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나.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766,765,740원의 지 방세 체납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 4 -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각 등기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주채무자인 ****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등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었다. 3. 판단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에서 는 “화의 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화의채권을 신고할 때에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 어 화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참조). 나아가 파산절차참가는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고,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되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존속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일이 각 1992. 4. 1., 1992. 4. 11., 1992. 4. 24., 1992. 5. 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대구지방법원 98거5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5. 6. 화의절 - 5 - 차가 개시된 후 피고는 ****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 고, 1998. 7. 21.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후 ****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구상 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파산절차참가 중인 2006. 7. 4. 파산 채권확정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648)를 제기하여 2007. 6. 20. “피고의 파 산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대구지방법원 2001하5호 파산사건에서 확정된 34,981,130,163원 외에 추가로 32,378,000,000원이 존재함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에 대한 파산절차는 2010. 3. 22. 종결된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즉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의 화의절차 및 파산절차참가로 인해 각 중단되었다. 나아가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피고의 파산절차참가로 인 한 시효중단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0. 3. 22.까지 존속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2010. 3. 22.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병삼 - 6 - 판사이 성 판사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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