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7 선고검수완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약속한 변제일(2002년 12월 4일)이 지나자 피고는 청산 절차 없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었다.
-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한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부동산 가액이 피고의 채권액보다 크냐가 쟁점이었고,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이 법정에서 다뤄졌다.
- 법원은 피고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점은 인정했으나,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빌린 20억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친 것이 문제였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 투자한 채권자로서 본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차용금 담보를 위한 것으로, 피고가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됨.
- 가등기담보법은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쟁점임.
- 부동산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 등 권리 제한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가치가 낮음.
-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1/2 지분 가액이 20억 4,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고 봄.
- 따라서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어렵고, 원고들의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
핵심 정리
소외 1 회사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에 대해 피고가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