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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자 원고들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 V·W·****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압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자 원고들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 V·W·****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압류하였다.
피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후 사업을 중단하자 원고들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 - 계약: 2008. 4.경~2009. 1.경 피고 회사와 원고들 14인 및 망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 가등기: 피고 회사가 계약금·중도금 지급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 중단: 피고 회사가 2009년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실상 중단 - 상속: ****·Y·Z의 상속인 원고 L·M·N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 마침 - 가압류·압류: 피고 V·W이 2016. 5. 본등기청구권 가압류, 피고 ****가 2018. 4.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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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1310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1. ****
****
대표자 B
2. ****
****
대표자 B
3. ****
****
대표자 B
4. E
****
5. F
****
6. G
****
7. H
- 2 -
****
8. J
****
9. K
****
10. L
****
11. M
****
12. N
****
13. O
****
14. P
****
15. Q
****
16. R
****
17. S
****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1.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U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2. V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W
****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
****
대표자 시장 ****
제1심판결****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합15105 판결
변 론 종 결2021. 8. 25.
판 결 선 고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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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 ****는,
가.원고 ****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9. 22. 접수 제31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원고 ****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수 제3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다.원고 ****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6. 접수 제26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라.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원고 F에게 별지 제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8. 접수
제26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원고 G에게 별지 제8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9. 접수
제2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원고 H에게 별지 제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9. 접수
제30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원고 J에게 별지 제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1. 20. 접
- 5 -
수 제1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자.원고 K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
수 제3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차.원고 L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1. 접
수 제29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카.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
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타.원고 N에게 별지 제1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2. 접
수 제293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파. 원고 O에게 별지 제1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하. 원고 P에게 별지 제16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수
제25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거. 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너. 원고 R에게 별지 제18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7. 접
수 제29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더. 원고 S에게 별지 제19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
수 제3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피고 V은,
가.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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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고,
다.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4.피고 W은,
가.원고 E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4. 24. 접수 제15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원고 M에게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1. 접수
제24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고,
다.원고 Q에게 별지 제1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6. 16. 접수
제22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고,
라.원고 R에게 별지 제22목록 1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8. 27.
접수 제29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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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는,
가.원고 G에게 별지 제23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8. 29. 접수 제2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원고 J에게 별지 제23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9. 1. 20. 접
수 제1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다.원고 K에게 별지 제23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
수 제31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고,
라.원고 O에게 별지 제23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
수 제25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고,
마.원고 P에게 별지 제23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7. 9. 접
수 제255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고,
바.원고 S에게 별지 제23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 9. 22. 접
수 제31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6.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8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회사이고 **** 신음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고들은 ****
신음동 일대 부지들의 소유자들이다.
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 중 ****(상속인 원고 L), 망 Y(상속인 원고 M), 망 Z(상속인 원고 N, 이하
위 망인들을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및 원고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이하
‘원고들 14인’이라 한다)은 2008. 4.경 내지 2009.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 14
인 및 망인들이 피고 회사에게 별지 제1 내지 19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
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들
(갑 제2호증의 1, 2, 4, 6 내지 19, 이하 위 매매예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들(을가 제1 내
지 3, 5, 7 내지 17, 19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1), 2)항 각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매매예약의 내용
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이 체결한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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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14인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인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형식과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부
동산의 표시’란, ‘매도인’란, ‘대금’란, ‘증거금’란(괄호 안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매도
인 별로 다르며, 그중 위 ‘부동산의 표시’란, ‘매도인’란, ‘대금’란의 각 내용은 후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각 해당부분과 동일하고, 위 ‘증거금’란의 증거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과 같다.
나) 원고 E이 체결한 매매예약(갑 제2호증의 4)
매 매 예 약 서
부동산의 표시
(해당 토지)
매도인 (해당 매도인)은 매매예약의무자로서 그 소유인 상기 부동산을 하기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권리자인 피고 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금 (해당 매매대금액)원정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
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
여야 함.
제3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
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요함.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금 (해
당 증거금액)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본건 계약이 완납되는 때에는 위
항의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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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예약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가) 대체로 공통된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공통되고, 다만 매도인 별로 ‘부동산의 표
시’란, ‘매매대금’란(괄호 안 밑줄 친 부분) 등의 내용이 다르며, 후술하는 나)항 부분이
상이하다.
매매 예약 증서
부동산의 표시
1. **** 신음동
2. **** 신음동 지분
예약자인 원고 E을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인 피고 회사를 ‘을’이라 하며 ‘갑’, ‘을’ 양당
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예약자 ‘갑’은 예약권리자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할 것
을 약속하고 예약권리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 442,200,000원으로 하여 을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
한다.
제3조 ‘을’은 년 월 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간 이건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 기
간이 경과한 후에도 ‘을’의 매매완결의사표시로 매매가 완결된다.
제4조 ① ‘을’이 위 제3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 ‘을’ 양 당사자간에 매
매계약이 성립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일시에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을’은 전항의 등기절차와 동시에 전조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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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이한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도인 별로 상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등
부동산의 표시 : (해당 토지)
매매대금 : (해당 매매대금액)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을 ‘갑’(해당 매도인, 이하 같다)과 ‘을’(피고 회사, 이하 같다)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2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한다.
제3조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제4조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약정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
지 않거나, 매매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거나, 잔금수령거절, 매매부동산의 명도거절
등의 사유로 ‘을’에게 사업진행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갑’이 일체의 손해배상
을 책임지도록 한다. ‘을’이 본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특약
1. 갑은 토지상의 묘지, 경작물, 세입자 등 을의 사업진행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지장물을
잔금 약정일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 후 을로부터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인허가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매매계약서는 ○○농장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준한다.
4. 잔금일정은 사업승인이 먼저 득할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잔금일은 2009. 12. 31.까지로 한다{한편, 아래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
고 E, O, P, Q의 경우에는 특약 4.항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
계약금(해당 계약금액)
중도금(해당 중도금액)
잔금(해당 잔금액)
합계(해당 매매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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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명내용
원고 ****
특약 5.에 ‘김천 신음동 외 22필지의 명의가 ****으로 되어 있으나, ○○농
장추진위원회는 ****명의 통장이 아닌 **** 통장 농협
177205-51-029182로 T컨설팅주식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도 이의없음을 각서하고 민형사상
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농장추진위원회가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을 ○○농장추진위원회 회장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각서합니다. 또한 ○○농장추진위원회가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하
는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을 ○○농장추진위원회 회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됨.
원고
****
특약 5.에 ‘**** 신음동 외 34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지번의 명의는 ****이지만 부동산 매매대금은 ○○농장새마을회 계좌 농
협 737039-51-○○○○○○로 입금하여도 이의 없음을 ○○농장추진위원회
현 회장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농장추진위원회와 김○○ 회장이 책임을 지고 민,형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됨.
특약 6.에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허락하며, 매매계약 지번상의 주거를 제외한 모든 지상물을 철거함
에 동의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농장추진위원회
에서 지고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됨.
원고
****
계약조건 제2조의 잔금란에 ‘잔금일 : 소유권 이전 시점’이라고 기재됨.
위 가)항 ‘대체로 공통된 부분’의 특약 4.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원고 E
계약조건 제2조의 잔금란에 ‘2009. 6. 30.까지’라고 기재됨.
특약 4.에는 위 가)항 ‘대체로 공통된 부분’ 특약 4.에 있는 내용이 없고, 그
대신 ‘잔금 기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시 가등기는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됨.
원고 F
위 가)항 ‘대체로 공통된 부분’에 있는 특약 4.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특약 하단에 ‘건물 철거 시 우선적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G
특약 하단에 ‘자료 별첨하여 본계약의 내용은 각서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송○○과 김○○의 기명날인이 된 첨부 각서에 ‘본인 소유지분은 130평
이고, ○○농장추진위원회 공동소유는 307평임을 사실확인합니다.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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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 명의의 지분을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아
래와 같이 정리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의 위 지번상의 지상물에 대한 명도는 G
와 ○○농장추진위원회가 책임짐을 각서하고,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잔
금지급금에서 명도의 모든 비용을 정리하고 지급함에 이의 없음을 ○○농장
추진위원회는 각서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G는
위 지번의 전체매매대금의 잔금이 지급됨가 동시에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
에 필요한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함을 각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
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는 본인 G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됨.
원고 H
특약 하단에 ‘별첨 각서내용으로 처리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H와 김○○의 기명날인이 된 첨부 각서에 ‘본인 H는 **** 신음동
643평 중 본인 소유의 토지는 198평이고 나머지 445평은 ○○농장 공동부지
임을 확인한다’, ‘445평은 ○○ 새마을회 계좌로 30% 금액을 계약 입금하고,
H 본인 지분 198평(118,800,000원)은 잔금으로 남겨두고 마을금고 대출금
정리 시 정산한다.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 후 위 지번상의 주거를 제외
한 계사 및 건물에 대해 피고 회사 철거 동의하며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
을 묻지 않을 것을 인감 첨부하여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됨 .
원고 J
특약 5.에 ‘본 계약서는 계약금 선지급 요청 및 각서의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
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K
원고 K과 김○○의 기명날인이 된 첨부 각서에 ‘본인 K은 **** 신음동에
위치한 대지 561평에 대해 ○○농장 공동토지임을 인정한다’, ‘계약금 및 잔
금 일체를 ○○농장새마을회 통장으로 입금함을 확인하고’라고 기재됨.
****상이한 내용 없음.
망 Y매매계약서 제출되지 않음.
망 Z매매계약서 제출되지 않음.
원고 O 및
P
특약 4.에는 위 가)항 ‘대체로 공통된 부분’ 특약 4.에 있는 내용이 없고, 그
대신 ‘**** 신음동 소재의 토지 75.6평을 마을공동소유로 넘긴다.’라고 기
재됨.
특약 하단에 ‘잔금일은 2009. 10. 31.로 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O, P와 감○○의 기명날인이 된 첨부 각서에 ‘박○○님의 소유 토지 명
의자(P, O)의 552평 중 산15번지 소유 지분 151평(100,000원/평)을 명의자
는 공동소유로 넘기고, ○○농장측은 151평에 대한 지분을 ○○공동 부지의
토지(600,000원/평)로 P, O 명의자에게 넘겨줌을 각서한다. 또한 ○○농장측
은 나머지 잔여부지 박○○님의 소유지분 27평에 대하여 P, O에게 넘겨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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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들 14인 및 망인들에
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
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9년경부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도시개발사업을 사실
상 중단한 상태이다.
라. 일부 매도인의 사망 및 상속등기
원고 L은 ****의 상속인으로서 2011. 5. 20.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2010.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M은 망 Y의 상속인
으로서 2014. 7. 30. 별지 제1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N은 망 Z의 상속인으로서 2017. 8. 4. 별지 제14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각서한다. ○○농장은 합계 178평을 박○○님에게(P, O) 돌려드림을 합의한
다. 박○○(P, O)의 지분 178평의 토지, 건물 대금 106,800,000원임을 쌍방
확인한다.’라고 기재됨.
원고 Q
계약조건 제2조에 ‘잔금은 2009. 10. 30.’이라고 기재됨.
위 가)항 ‘대체로 공통된 부분’에 있는 특약 4.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원고 R
특약 하단에 ‘176,160,206원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로 입금하고 본
인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고 회사에 일체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
됨.
원고 S
원고 S과 이○○의 기명날인이 된 첨부 각서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체
를 본인의 아들 이○○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라고 기재됨.
- 15 -
마. 피고 V, W, ****의 가압류 내지 압류
피고 V은 2016. 5. 27.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26. 접수 제
22638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W은 2016. 5. 27.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4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26. 접수 제
22649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는 2018. 4. 19. 이 사건 가등기 중 주문 제5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4. 23. 접수
제1011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제2호증의 4, 제2호증
의 6 내지 제3호증의 6, 제3호증의 8, 제3호증의 10 내지 23, 을가 제1 내지 3, 5, 7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
부터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2018. 6.경 내지 2019. 1.경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내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V,
W, ****는 위와 같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 16 -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기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
결하였을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매매예약이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이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에 이 사
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장
은, 피고 회사의 주장은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
건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주장이 실기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호
간에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다.
②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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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들의 주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이 등기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가등기
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참조), 등기부 기재와 달리 등기원인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긍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을 자백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고, 잔
금기일은 사업승인이 먼저 득할 경우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잔금기일은 2009. 12. 31.이므로(다만 원고 E의 경우 2009. 6. 30., 원고 P, O의 경우
2009. 10. 31.이다), 피고 회사는 늦어도 2010. 1. 1.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0.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이 경과한 2015. 1.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미 피보전권리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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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V,
W, ****는 위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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